도마 위에 오른 국정농단의 ‘또다른 주범’ 김기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체부 실·국장 6명 해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려는 것이라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 전 실장이 직권남용의 책임을 모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는 2014년 10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의 증언이 엄연한데도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르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뻔한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석 달 전인 그해 7월4일 김 전 실장이 ‘주요 부처 실·국장 동향파악-충성심 확인’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메모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됐다. 그 직후 문체부 실·국장 성향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어 실·국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고 3명이 실제로 해임됐다.
그 뒤 문체부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최순실·차은택씨 등의 이권 챙기기와 국정농단이 아무런 제지 없이 벌어졌다. 김 전 실장은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한 셈이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일뿐더러 최씨 등의 국정농단을 지원·방조한 범죄행위다.
김 전 실장의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의심된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면, 김 전 실장은 검찰·법원 등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전방위로 감시하라고 독려하고 지휘했다. 곧 ‘사찰’과 ‘불법 통제’의 주범이다.
검찰에 대한 간섭과 수사방해 의혹이 대표적이다.
그가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김 전 총장이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2014년 말, 정씨 집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농단 대신 문건 유출로 수사 초점을 바꿨다는 의혹은 이미 파다한 터다.
정씨에 대한 본격 수사를 접은 검찰의 결정이 김 전 실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이번 같은 국정농단 사태를 진작에 규명하고 멈춰 세울 기회였던 검찰 수사를 결정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김 전 실장은 법의 허점과 수사의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이번에는 그가 그런 ‘기술’을 동원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특검의 주도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016. 12. 27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6236.html#csidx96314f740c30097bf0f90ed102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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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김진태 총장 통해 '정윤회 문건 수사'도 주물렀나
김기춘 짙어지는 '직권남용'
김기춘 실장, 검찰 지도했나
"본적 없다"던 김진태 검찰총장과 수시 통화·수사 관여 정황 드러나
김영한 일지에 '지도' 잦은 등장
김영한 업무일지대로 검찰수사 진행
'장, 령 뜻 총장전달-속전속결 투트랙'
청 '정윤회 문건' 수사팀 회의 방불
실제수사도 명예훼손·문건유출 분리
정윤회 집 수색 불발뒤 '유출'에 집중
국정농단 게이트 차단 '만시지탄'
최순실과 이혼 드러나기 전 거주지
검찰서도 "압수수색 했더라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재임 때 수시로 통화하며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김 총장의 ‘정윤회 주거지 압수수색 제외’ 지시와 그 당시 청와대 내부 논의를 기록한 ‘김영한 업무일지’의 내용이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박영수 특검팀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할 경우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대목들이라고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 “실장 전화 받았다”
대검차장을 끝으로 현직을 떠났던 김진태 변호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3년 11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1992년도 장관을 그만둔 이후 오늘날까지 김 후보자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천거한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소원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이 취임한 그해 12월 이후 김 전 실장이 물러난 2015년 2월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 보였다고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김 전 총장과 김 전 실장의 통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총장도 <한겨레>에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업무 관련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청와대와) 아예 연락을 않고 살 수는 없다. 통상적인 업무 협조 같은 것은 해야 하고, 소통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수사 관여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보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만 돼 있을 뿐 검찰 수사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검찰과 관련한 김 전 실장의 지시 또는 당부 사항들에는 ‘지도’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실장에게 검찰은 가르치며 이끌어야 하는 존재였던 모양”이라며 “지도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특검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령(대통령) 뜻 전달”?
김 전 총장 취임 후 채 1년이 안 된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다.
주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정윤회씨가 자신의 비선라인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퍼뜨렸고, 이 과정에서 정호성·이재만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과 자주 만나 논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며 극도로 격앙됐다.
그 시점의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내부회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상세한 논의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2월1일치엔 “장(비서실장)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 트랙”이라는 구절이 있고, 2일치엔 한 페이지에 걸쳐 이 사건의 성격을 ‘형사(고소) 사건 vs 정치(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수사의 템포, 범위, 순서가 모든 것”이라는 글귀도 눈에 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사건을 명예훼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과 문건유출(〃 특수2부) ‘투 트랙’으로 나눈 뒤, 다음날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이 정윤회씨 등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겠다는 계획을 대검에 보고한 것은 그 직전쯤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은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유출된 것 말고 생산된 문건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씨 등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정씨가 최순실씨와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으로, 검찰이 파악한 정씨 주거지는 기존 그대로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고소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법리에 맞느냐”며 제동을 걸었고, 그 이후 수사는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김 총장의 말이 맞지만, (당시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고소인 쪽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라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사상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가령 어느 공직자의 수뢰 의혹이 보도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들어오면 해당 공직자의 계좌를 열어보는 것은 수사의 에이비시”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의 당시 지시가 청와대의 ‘지침’을 반영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최순실씨와 살고 있던 정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제대로 했더라면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만시지탄’이 검찰 안에서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때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이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김정필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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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과 수시 통화한 김진태 검찰총장, 정윤회 집 압수수색 막아
대검 간부들 다 알아”…수사방해땐 직권남용
김 전 총장, 정윤회 수사때 정씨 집 압수수색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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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靑이 김기춘 지시라며 '블랙리스트' 보내왔다"
"블랙리스트에 반발한 1급들 모두 잘렸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26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 "리스트를 본 거는 퇴임하기 직전인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다"며, 블랙리스트를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초대 문체부장관을 맡게된 과정과 관련, "저는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를 비롯한 어떤 내각에도 제가 입각을 할 거라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당시 박근혜 당선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자신을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해서 '아마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사람들을 다 안고 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 문체부장관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태열 비서실장이 계실 때까지는 그러한 약속이 전혀 문제가 없이 지켜졌다"며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으로 2013년 8월에 바뀐 이후에는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가령 CJ에 대한 제재라든지 등등, <변호인>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회사를 왜 제재를 안 하느냐? 그런 영화에다가 투자를 해 주느냐? 김기춘 실장한테 수시로 '쯧쯧' 혀를 차고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하느냐?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김기춘 실장이 직접 또는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또는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서 다각도로 문체부에 구두로 전달을 했었다"며 " 2014년 6월에 문서가 왔다. 굉장히 허접스럽게 A4용지에다 몇 백 명 정도? 그 정도를 이름을 적어온"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전해져 왔음을 전했다.
그는 "그 당시 그걸 받아오면서 조현재 차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한테 당신네들이 만든 거냐? 그랬더니 김소영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아니고 정무수석비서실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변명을 했다"며 "그때 6월 12일에 조윤선 수석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아마 이정현 수석이 있다가 나갔든가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후로 명단이 아주 무차별하게 확대가 된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몇 천 명, 거의 1만 명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거론이 되기도 했다"며 "그것도 블랙리스트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정본이라는 거를 누구도 확실하게 본 적이 없는 게, 정본을 정무에서 관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슬슬 구두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6월 달 들어서는 정식으로 문서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해, 세월호 참사후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본격 통제가 시작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면직되기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단 둘이 다시 뵐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셔야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같은 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지 아니면 호가호위를 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난인지 그거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특검에서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특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그는 더 나아가 블랙리스트 통고후 대응과 관련, "관련된 1급들하고 조현재 차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걸 우리 부가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 다만 모양 갖추기를 해서 거절을 하자. 번번이 이런 걸 요구하면, 관련된 1급들이 회의를 해서 번번이 거절하는 그런 수고를 좀 하고, 모양을 갖추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1급들이 제가 나간 다음에 딱 골라져서 잘린 것"이라며 김기춘의 보복 숙청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알기로는 김종 차관이 그 명단을 김기춘 실장한테 넘겼고, 김기춘 실장이 새로 온 김희범 차관한테 '친절하게' 전달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저희는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거는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이거는 공적인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해서 강제하고 차별을 한다는 그런 거다. 이건 범죄행위"라며 "또 이거는 정말 심각한 헌법상의 위반이다.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권 추구의 자유. 그러니까 평등, 자유, 이 모든 자유를 갖다가 아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를 강제할 때 그렇게 자신만만했으면, 지금 부인하며 뒤로 숨지 말고 자신이 한 일의 목적과 수단이 정정당당했노라고, 앞장서서 주장해야 마땅한 자세가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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