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삼성 앞에 멈춘 법원, 더 힘내야 할 특검. 이재용에겐 ‘다행’, 삼성엔 ‘불행’

道雨 2017. 1. 20. 11:39




삼성 앞에 멈춘 법원, 더 힘내야 할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터에 풀어줬다니 놀랍고 어이없다. 삼성 총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영장을 기각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구속된 다른 사람들에 비해도 전혀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구속을 면해줬으니, 기업, 특히 삼성에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은 당연하다. 그런 예가 과거 여럿 있었으니 의심이 더해진다.


이 부회장이 이미 여러 차례 말 바꾸기와 위증을 했고, 앞으로도 거대 기업조직을 동원해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풀어줬으니, 증거 인멸까지 걱정된다.

이러니 재벌의 경제권력에 법원이 굴복했다거나 ‘삼성공화국’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과 박근혜-최순실 사이에 ‘경영권 승계 도움’과 ‘금전적 지원’이 오간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터다. 청와대 지시로 삼성에 특혜가 주어지고, 삼성에서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돈이 전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돈의 성격에만 다툼이 있을 뿐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전면 부인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돈을 요구하고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뇌물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도 어렵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회장 쪽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지원이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요구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요·공갈의 피해자이니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공갈죄라면 돈을 준 쪽이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은 손해는커녕 수백억원의 돈을 주고 수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되면서 국민만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어떻게 삼성이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말인가.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선 채 소명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관련자 조사 등 수사도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뇌물죄는 준 쪽과 받은 쪽을 함께 처벌하는 범죄다. 법원 지적대로 특검이 뇌물 수수자로 지목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가관계의 정황은 차고 넘치지만, 박 대통령 조사를 마쳐야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을 터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더 밝혀져야 한다. 이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뇌물로 의심되는 다른 기업들의 금전 지원에 대한 수사도 고삐를 늦출 이유가 없다. 특검은 흔들림 없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017. 1.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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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9471.html?_fr=mt0#csidxf91e46cba3ed4fab16952e041459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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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겐 ‘다행’, 삼성엔 ‘불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할아버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5·16 군사 쿠데타’ 소식을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들었다.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돼 귀국하면 바로 구속될 처지였던 그는 부정축재 재산 모두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을 만나 협조를 약속하고 구속을 피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다.


1966년 이병철 창업주는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으나 또 구속을 피했고, 대신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감옥에 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비료의 국가 헌납과 경영 일선 퇴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17개월 뒤 경영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다시 회장에 복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년 뒤 사면됐다.

2007년 10월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했고, 조준웅 변호사가 ‘삼성 특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삼성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이 회장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밝히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 법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엄정해야 할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되레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08년 4월 특검 수사 발표 직후 자신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1조원의 사재 출연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09년 12월 말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아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고, 전략기획실도 미래전략실로 이름을 바꿔 부활했다. 1조원의 사재 출연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응원 게시판을 설치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특검을 격려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응원 게시판을 설치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특검을 격려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됐다. 433억원의 뇌물 공여, 97억원의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3대에 걸친 삼성 총수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과연 다행일까?

한겨울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할 상황을 피하게 된 이 부회장에겐 다행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재용이 곧 삼성이 아닐진대 삼성에도 다행일 수 있을까?


구속영장 기각이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박근혜도 최순실도 허수아비, 삼성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진정한 법꾸라지 삼성”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등 비판과 함께 “박영수 특검 힘내라!” “촛불 시민 모여라, 국민은 끝까지 간다!” 등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용 구속 → 삼성 경영 위기 → 한국 경제 위기’라는 흘러간 노래가 적어도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은 이제 국민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꿈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이병철 창업주나 이건희 회장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제대로 받고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면 삼성이 또다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최소한 이건희 회장이 10년 전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실행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렇게까지 휘말렸을까?

아마도 삼성은 조만간 또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듯하다.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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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돈 뜯겼다” 주장에 박대통령 ‘강요죄’ 더 짙어져

 




이 부회장 “대통령에 돈 뜯겼다” 주장 수용 영장 기각
박대통령쪽 “기업들 자발적으로 돈냈다” 인정 안한 셈
“뇌물죄는 극히 일부…탄핵심판엔 영향 적을 것” 전망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손경식 시제이그룹 회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손경식 시제이그룹 회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헌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국회가 의결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반 5가지와 법률 위반 8가지다.
국회는 기업들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의 성격을 두 가지 탄핵 사유로 나눠 담았다. 하나는 뇌물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남용과 강요다.
두 재단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했기 때문에 삼성 등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형법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법·제도 변경, 세무조사, 인허가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요구에 눌려 재단에 돈을 냈으니 이는 형법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도 된다며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뇌물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최씨 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쪽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뇌물죄는 물론 직권남용·강요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벗기 위해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뜯겼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를 일단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9일 “뇌물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에 불과하다. 헌재에서 뇌물 관련 심리는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더욱 확실해진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이라면 뇌물죄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만을 따진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뇌물죄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는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다. 재판부가 계속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에 혼동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미 드러난 대통령의 행위만으로도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뇌물죄는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재단 출연금 외에 롯데의 추가 출연금 70억원도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검찰 수사 무마 등과 관련성이 의심되는데, 특검팀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또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0억원대 납품을 하도록 힘을 써준 제3자 뇌물제공도 탄핵소추 사유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보다는 그래도 뇌물죄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정당성과 명분이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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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533.html?_fr=mt1#csidx2c96275f7749229a5d815ab215a7a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