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블랙리스트 거부 문체부 공무원 사표강요’ 탄핵사유에 추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을 일괄사직하게 한 내용을 탄핵심판 준비서면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그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들을 탄핵 소추 사유 유형별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일 공개된 준비서면에서 국회 측은 “문화계 지원 배제 리스트의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하는 것은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친정부적인 예술인만을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의 원리에도 위반되고 예술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서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정부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한 제재를 구두로 요구해 오던 청와대는, 6월경 처음으로 예술가들의 이름이 기재된 A4용지 1~2장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내려 보냈다.
당시 유 전 장관은 문서 형태로 내려온 지시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건전콘텐츠육성TF팀’을 만들었고, 문체부 1급 공무원들과 간략한 대책회의를 통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
유 전 장관이 후임자 없이 면직된 이후, 10월경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희범 문체부 차관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들 중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던 3명을 사직 처리했다.
특히 사직 처리된 3명은 영화 ‘변호인’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이날 제출한 준비서면과 관련해 “기존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직’의 원인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한 것”이라면서 “소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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