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지난 1일 이의신청을 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특검 쪽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에 규정된 공무원 불법 인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2조 8호는 공무원의 불법 인사조치 의혹에 대해, 15호는 1~14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특검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사실은 관련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관련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61)씨의 정책결정·인사 불법 개입 의혹, 씨제이(CJ) 장악시도 의혹, 승마협회 외압 등 의혹, 안종범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 등 공무원이 최씨를 위해 불법 인사개입한 의혹 등을 관련사건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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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171.html?_fr=st1#csidxc48538fd7084d5e8ad0c4a2f7ca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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