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의료' 도운 이영선에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국민 위한 충성심이어야 하나 일탈에 충성심 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칭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이 전 경호관은 이에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면 조치됐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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