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입학 비리로 '징역 3년' 선고
최경희 전 총장은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1년6개월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최씨의 행태에 대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학사비리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데다, 최씨의 딸 정씨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정씨의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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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경희 등 이대 교수들 유죄.."입시 불신 낳아"
최경희 징역 2년···"대학 최고책임자 사명과 배치"
남궁곤 징역 1년6개월·김경숙 징역 2년 실형 선고
"'사회 유력인사 딸' 뽑기로 공모···상처·분노 낳아"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대 교수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고, 남궁 전 처장이 조작된 문서를 제출해 교육부 특별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당시 이대 총장, 학장, 입학처장으로 신입생 선발과 입학전형을 공정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책임자였다"며 "그럼에도 이른바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의무를 저버린 채 정씨를 뽑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부탁에 의연하게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 이해 애쓴 흔적들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며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고,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형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수강생에게 허위의 출석 인정과 성적평가 등 '학사특혜'를 부여해,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학생의 실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평가가 좌우된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등, 학생들과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이 적지 않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이대를 아꼈던 학생들과 교직원의 분노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은 교수와 학부모 관계 이상인 최씨에게 부탁받고 학사특혜가 이뤄지게 해, 이는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에 배치된다"며 "하지만 최씨와의 관계를 숨기는 데 급급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며 변명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은 행위가 가져온 결과가 중함에도, 모든 책임을 학부장, 학과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남궁 전 처장은 면접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입시 공정성에 큰 불신을 야기했고, 그간 쌓아온 이대의 전통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깨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60)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자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이들과 공모해 당시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속칭 비선 실세와 그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최 전 학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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