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이종걸 의원 등 항소심도 무죄

道雨 2017. 7. 6. 11:32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이종걸 의원 등 항소심도 무죄

 

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인정
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일듯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앞을 통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논란이 재차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6일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강기정·김현 ·문병호 전 의원과 당직자 정아무개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스로 방을 나갈지를 주저했을 뿐인데, 이 사정만으로 이 의원 등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이 의원 등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거나 못 가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김씨가 그러한 불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김씨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개입 활동을 했고, 자신의 오피스텔 방안에 머물면서 컴퓨터 안에 저장돼 있던 대선개입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방안에 오래 머물수록 컴퓨터에 저장된 국정원의 대선개입활동 자료 흔적 등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방안에 놔둬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또 “실제 김씨는 자신의 오피스텔 방안에 머물면서 노트북에 있던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고, 이것이 수사기관 및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가기 여부를 주저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이날 판결 뒤 이 의원 등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여성을 감금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행위’라는 주장을 기초로 선거를 며칠 앞두고 득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순차적·통합적으로 공모해 저지른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이 국정원 국내파트 전면폐지 등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2012년 12월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의 오피스텔 방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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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1691.html?_fr=mt2#csidx860f80f826821bca3ed0e8ebc28fa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