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道雨 2017. 7. 27. 16:23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강요는 무죄
'공범 기소' 박 전 대통령, 책임 못 벗어날듯
조 전 장관, 국회 위증만 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정부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임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수석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 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만 인정하고, “문체부 산하 위원회 임직원들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죄만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장관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 지원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에서 신 전 비서관과 전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해도, (당시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이 보고받거나 승인하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이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에서 제외되며,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이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대한승마협회 감사결과를 보고한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제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하게 할 수 없다”며 “노 국장이 본인 의사에 반해 사직한 게 인정돼, 대통령과 장관이 의무없는 일을 시킨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