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 선고

道雨 2017. 11. 22. 17:43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 선고

송성각에겐 징역 4년...1년만에 1심 판결 나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해온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이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씨 최측근인 차씨는 최씨, 박근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