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국정원 직원 "조직 원해서 진술 번복" 증언
檢, 조사· 재판 대응 관련 국정원 문건 제시
국가정보원 간부와 파견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대응 방침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9일 열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니 증거가 될만한 것을 정리하고, 당일에는 가능하면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트위터 현안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院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을 제시했다. 조사 대응기조 문건에는 구체적 활동에 대해선 나머지 개괄적 질문 답변하고, 타직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또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에는 '다른 직원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 있다' 등 내용이 기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체포돼 2차례 조사받았다. 첫 조사에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이슈와 논지'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조직이 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2차 조사때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 질책 아닌 질책을 받았다"며 "2차 조사에서는 트위터 계정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 인정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응기조 문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직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그 수준에서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2번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출석에서는 증언한 반면 이후 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은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증인 출석에 앞서 증인교육 명목으로 변호사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처음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변호사가) '팩트로 가야 말이 꼬이지 않는다' '비틀어진 것이 없으니 팩트로 가자'고 해서 (3가지만 제외하고) 진실에 기초해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원내 변호사라고 소개받아서 검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2차 법정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먼저 질문했다. 변호사가 '아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허위진술에 대해 "조직의 속성상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휘부에서 그렇게 원했고 그런 답변을 강요했기 때문에, 진실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진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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