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道雨 2018. 4. 5. 14:36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 1
[팩트체크-1] 스크래치가 침몰후 혹은 인양시 쓸려서 발생했다 ?
신상철 | 2018-04-03 09:05:3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3월 28일 추적60분 ‘8년 만에 공개, 천안함보고서의 진실’편에 대하여 해군 측에서 소위 ‘팩트체크’라는 타이틀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관계와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으나 언론사에서 관련 의견을 물어오는 등 관심을 갖고 있기에 분석 글을 한편씩 올립니다. 오늘은 [팩트체크-1]에 대한 분석입니다.



[팩트체크-1] 스크래치가 침몰후 혹은 인양시 쓸려서 발생했다 ?




국방부는 제가 마치 천안함이 ‘암초에 충돌해서 반파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비열한 행태입니다. 국방부의 왜곡발표를 조목조목 지적해 보겠습니다. 


● 천안함 침몰해역의 수심은 47m


‘천안함 침몰해역에는 암초가 없었다’는 발언 자체가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침몰해역의 수심은 47m입니다. 그곳은 암초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선박이 좌초할 수 있는 해역자체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천안함이 ‘최초좌초’한 지점은 암초는 없지만 S(Sand,모래)와 Sh(Shell,조개)가 뒤범벅된 해저지형입니다. 만약 암초가 있다면 R(Rock)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해도에는 해저지형을 상세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S.Sh )



이런 헤자지형에서는 선박이 반파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배를 무리하게 뺀 것이 잘못이지요. 밑바닥이 찢어진 배를 무리하게 빼다 보니 침수가 발생하고 그래서 47m 해역까지 표류하다 2차 사고(충돌)를 당하게 된 것이 천안함 비극의 본질입니다. 좌초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단 한 사람도 다칠 일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사고를 ‘단 한번 폭발’로 조작한 국방부는 ‘좌초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에 ‘사고해역에 암초가 없었다’는 식으로 사실 관계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즉 ‘좌초=암초’ 프레임속에 가두어 두기 위함인 것이지요.


● 찢기는 형태도 나타나지 않았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천안함 선저하부에는 명확하게 길이방향으로 찢겨져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찢어진 곳에 그물이 걸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사진)




● 가장 강력한 좌초의 증거는 선저하부 스크래치


수리가 끝나고 몇 달 되지도 않는 선박의 밑바닥이 쫙쫙 긁혀져 있다면 그것은 ‘좌초’이외에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고래가 와서 등짝을 밀어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고는 1차 - 저수심지역에서 ‘좌초’, 2차 - 47m 수심해역에서 ‘충돌’, 두 번에 걸쳐 발생합니다.     


● 스크래치가 침몰 후 혹은 인양시 발생했을 가능성 ?


함미의 무게가 500톤, 물이 가득 차면 천 톤에 육박하는 구조물이 해저에 가라앉아 조류에 쓸린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함미 인양을 맡았던 88수중개발 부사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은 “천안함은 폭발한 배와 다르다”며 기존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BS 추적60분에서 증언한 함수 인양을 맡았던 업체의 전중선 사장 역시 “어뢰가 와서 쏴요? 십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며 선저스크래치를 매우 진지하게 거론하였습니다. 천안함 함수·함미 인양을 맡았던 우리나라 인양·구조 최고 실력자들의 증언이 갖는 무게감에 대해 국방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천안함 유가족 해군측으로부터 ‘좌초’ 보고 받았다


사고 다음날인 27일 아침 해군 2함대사령부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에게 해군측에서는 ‘최초좌초’한 지점을 적시하며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천안함이 좌초하였다는 브리핑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 '최초좌초' 자료사진을 합성한 그래픽 기사임)



● 천안함 유가족 이용기씨의 증언


유가족 이용기씨는 해군부사관 출신입니다. 그는 27일 아침 해군의 브리핑용 작전상황도를 빼앗아 그곳에 별표를 하고 ‘최초좌초’를 써넣은 장본인입니다. 그가 별표와 ‘최초좌초’를 써넣게 된 배경에 대한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기씨의 증언
 - 유가족, 해군부사관 출신
 - 2012. 6. 11. 천안함 제11차 공판

“이원보 대령이 천안함이 좌초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지역이 초계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작전관(박연수 대위)에게 가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도대체 어디에서 좌초를 했다는 것이냐. ‘손가락으로 찍어봐라’하며 작전상황도를 내밀었더니 그 지점을 찍어주며 거기에서 좌초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지점에 별표를 하고 ‘최초좌초’라고 쓴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해군은 사고 다음날 천안함이 좌초했었다는 사실을 유가족들에게 브리핑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유가족들은 사고 다음날 이미 사고의 원인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다는 얘깁니다.




●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심승섭 준장의 법정 증언

 



● 1차 좌초는 침수를 유발하며, 침수로 엔진이 정지함


1차 좌초의 결과는 선저외판이 찢어지고, 가스터빈 하부 외판에 파공이 생기고, 선저하부 전반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빌지킬이 찌그러졌으며 프로펠러가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배가 반파되지는 않았으며 침수가 발생하여 결국 엔진이 꺼지고 표류하게 됩니다. 천안함 사고 당일 KBS 첫 보도 방송화면에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 동강> 이 보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침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좌초)과 두 동강인 났다는 사실(큰 충격) 그리고 그 사이에 ‘5km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이 꺼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차 사고 - ‘충돌’의 근거는 ?


2차 충돌의 증거사진은 위 국방부가 제시한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합니다. 만약 폭발이 있었다면 절단면 부위는 ‘V자 형태’로 파괴되어야 하며 상부의 얇은 갑판들은 모두 위쪽으로 말아올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단면 내부는 3천도 고열에 모두 녹아내렸어야 합니다. 천안함 내부 어디에도 녹은 흔적, 불에탄 흔적, 그음음 조차도 없으며 비닐조차도 타지 않고 나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함이 ‘무언가’ 충돌했었다는 보도가 사고 당일 존재합니다. YTN과 E-TODAY 기사에 실려있으며 두 기자는 모두 당일 해군측과 통화 인터뷰를 근거로 보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나돔이 멀쩡해서 좌초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


선저하부의 스크래치들이 선명하게 좌초를 말해주고 있는데 소나돔이 멀쩡해서 좌초가 아니라는 논리는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천안함이 좌초하면 소나돔이 다칠수도, 안다칠수도 있습니다. 선체의 어느 부위가 좌초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위의 사진의 경우 앞 부분이 들려있어 소나돔이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 허공에 떠있다고 하여 좌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프로펠러가 멀쩡했다’는 국방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기가막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멀쩡한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그래픽까지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발표물로 내 놓을 수 있는지 저들의 논의과정을 한번 들여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S자로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심지어 잘려나가기까지 한 프로펠러를 두고 ‘멀쩡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과연 누가 저런 발표문을 작성했는지,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천안함과 충돌한 상대방의 페인트는 ‘녹색계열’ 색상





우리가 차량접촉사고에서 뺑소니차를 추정할 때 조사하는 것이 차에 남아 있는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 색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안함에 남아 있는 색상가운데 천안함 고유의 페인트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안함과 충돌한 상대방의 페인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88수중개발 정호원 부사장 역시 “천안함과 다른 페인트를 보았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주소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신상철


덧글 : 국방부가 공식발표 [팩트체크-1]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섞어 넣으니 바로잡기 위한 자료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군요. 하지만 차제에 다시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에는 [팩트체크-2]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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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 2

[팩트체크-2] 내부폭발과 외부폭발이어서 시신의 상태가 다르다 ?
신상철 | 2018-04-03 15:46:1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3월 28일 추적60분 ‘8년 만에 공개, 천안함보고서의 진실’편에 대하여 해군 측에서 소위 ‘팩트체크’라는 타이틀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관계와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으나 언론사에서 관련 의견을 물어오는 등 관심을 갖고 있기에 분석 글을 한편씩 올립니다. 오늘은 [팩트체크-2]에 대한 분석입니다.


[팩트체크-2] 내부폭발과 외부폭발이어서 시신의 상태가 다르다 ?


 

2012년 1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선창내 유증기 배출작업(Gas Free)을 하던 두라3호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면서 선체가 반파되고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4명이 실종되었는데 모두 선창내 벽에 발려진 상태로 확인이 되어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각인시켜준 폭발사고였습니다.

추적60분에서 두라3호 폭발사고의 예를 들어 폭발력이 인체에 미치는 손상을 설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천안함에서의 시신이 모두 익사로 판명난 것과 생존자들 역시 신체손상이 경미한 점을 비교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당연히 다르다. 두라3호는 유증기로 인한 내부폭발이 사고의 원인이었고, 천안함은 어뢰로 인한 비접촉 외부폭발로 침몰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뢰가 폭발한 것이 유증기 폭발에 비하면 <매우 경미한> 수준의 폭발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답변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공식의견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된 첫 시신 남기훈 상사


남기훈 상사는 사고 당시 원.상사 식당에 있다가 선체가 반파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4월 3일 오후 잠수사들에 의해 처음 발견됩니다.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선체를 반토막 낼 정도록 강력한 360kgTNT의 폭발력이 존재했다면, 그리고 버블 내부에서 발생한 3천도의 열과 20만기압의 충격파가 벽체를 뜯어내면서 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 공간에 머물렀던 인체의 손상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비접촉이 어떻고, 외부폭발이 어떻고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선체가 바닥에서부터 상부갑판까지 완전히 뜯겨져 나갈 정도의 ‘폭발’이 발생했는데, 시신의 사인이 ‘익사’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피부가 살짝 긁힐’ 정도의 손상이 가능한 일일까요?

 


● 천안함 절단면에서 사고를 당한 생존자 김수길 상사


김수길 상사는 전탐장이며 생존자입니다. 남기훈 상사가 머물렀던 공간인 원.상사 식당과는 복도를 가운데 두고 건너편에 있는 중.상사 침실에 머물고 있다가 선체가 반파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14년 10월 27일 법정에 나와 증언대에 섰는데, 그는 절단면 가장 가까이에서 사고를 직접 겪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이 갖는 무게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김수길 상사는 큰 충격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벽체가 뜯겨져 나갔고, 밖으로 하늘의 별이 보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폭발이 존재했고, 폭발력에 의해 벽체가 뜯겨져 나갔다면 김 상사는 제일 먼저 화염에 노출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있던 곳 바로 아래 10m 지점에서 3천도의 고열과 20만기압의 충격파가 발생해 선체를 차례대로 부수며 올라와 자신이 거주하던 공간의 벽체도 뜯어냈으니, 그 안에 있던 김 상사 역시 고열과 충격파를 경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밖으로 별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국방부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고 강변하겠지만, 절단면에서 발견된 故 남기훈 상사는 돌아가셨지만 당시 사고를 증언하고 있고, 김수길 상사는 생생한 증언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 서울 행당동 천연가스버스 가스통 8개중 하나가 터졌을 뿐인데



버스 내부는 시커먼 그을음으로 가득했으며 인근 상가 17군데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20대 여성승객 한 분은 양쪽 발목이 절단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 대구 대명동 프로판가스 폭발사고



대구에서 발생한 주택가 페인트 가게 프로판가스 폭발사고에서는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두 분이 30m를 날아가서 사망했으며 인근 주민 12명이 부상당하였고, 주변 주택의 가구와 가전도구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보스톤 마라톤대회 압력밥솥 폭발 테러사건




2013년 보스톤 마라톤대회에 압력밥솥 폭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60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부상자의 상당수가 팔다리를 잃어버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폭발’이 인체에 미치는 손상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며, 역으로 그러한 인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발’ 자체가 존재했는지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 ‘비접촉폭발’이 만능키(Master Key)인가 ?


국방부는 마치 <비접촉폭발>이 마스터키나 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열이 없는 것도, 충격파가 없는 것도, 물기둥이 없는 것도 모두 <비접촉폭발>만 끌어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하지만, 접촉폭발이든 비접촉폭발이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글을 마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외선카메라(TOD) 영상’입니다.

천안함 사고 당일 선체하부에서 어뢰가 폭발하여 3천도의 열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물 속에서 버블을 형성하여 폭약내 알루미늄 성분을 하얀가루로 산화시킬 정도로 고열이 발생했다면 당시 천안함 주변의 바닷물은 어느 정도 온도가 상승했을 것이며, 그러한 것은 천안함 절단 직후 TOD 영상에 나타났어야 합니다.




(반파직후 온도변화가 전혀없는 적외선 영상, 붉은원은 천안함을 반파시킨 잠수함 코닝타워)  



그런데, TOD 영상을 보면 그 어떠한 수온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주변바다 모두 색깔이 동일합니다. 열 변화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거짓과 조작 그리고 왜곡과 은폐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신상철


덧글
: [팩트체크-2]에서 국방부는 <전사자 사체검안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상 등이 관찰되는 것이 어뢰로 인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버블제트 어뢰에 피격되면 마치 그러한 인체손상 정도만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조작수준’을 넘어 ‘의학적소견조작’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 1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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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 3

후타실은 함미에 위치하여 구조상 흔들림이 가장 적은 장소다?
신상철 | 2018-04-05 09:20:0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 3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8-04-03)


지난 3월 28일 추적60분 ‘8년 만에 공개, 천안함보고서의 진실’편에 대하여 해군 측에서 소위 ‘팩트체크’라는 타이틀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관계와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으나 언론사에서 관련 의견을 물어오는 등 관심을 갖고 있기에 분석 글을 한편씩 올립니다. 오늘은 [팩트체크-3]에 대한 분석입니다.


[팩트체크-3] 후타실은 함미에 위치하여 구조상 흔들림이 가장 적은 장소다 ?





지난 3월 13일 재판에서 쟁점사항이 후타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의 CCTV 영상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군은 항해중에 운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호수와 같이 잔잔한 해상상태인 경우라도 운동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고 당일과 같이 파고 2~3m인 해상상태라면 운동을 허락하지 않을 분만아니라, 운동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처벌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가 너울에 올라타는 바람에 역기를 들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번천번 양보하여 당일 운동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파고 2~3m 해상에서 어떻게 여러명이 돌아가며 발 한번 떼지 않고 20회 이상 역기를 들었다놨다 가능한가? (2)바닥에 모로 세워놓은 아령은 왜 쓰러지지도 않는가? (3)물병의 물은 마실 때는 출렁거리다가 의자에 놓은 후 전혀 움직임이 없는 현상 (4)후타실은 엔진룸 뒤에 있으므로 항해중 소음이 심한 곳인데 어떻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가? (5)선박이 항해하고 있으므로 대원 전체의 집단적인 몸쏠림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션이 없다는 점 들이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병장은 어떠한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저 영상이 사고 당일, 사고 직전의 영상이 맞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 “당일의 영상이 맞다”는 대답만 반복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병의 물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왜 그렇다고 보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팩트체크-3]의 답변에서 <후타실에 있었던 생존장병도 영상이 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며 그 부분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만, 천안함 재판 1심과 항소심 통털어 75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실만을 말한 증인은 불과 십수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김용현 병장의 증언이 그 십수명 속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진실이 밝혀진 후 판가름 나겠지요. 


● 함정은 파도가 높아지면 너울.조류의 영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동한다?


천안함이 당일 마치 그렇게 항해했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천안함이 평택항을 출항하여 백령도까지 항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도와 너울의 영향을 적게 받는 형태로 항해를 하기도 했겠지만, 천안함 사고 당일 함선의 이동경로는 북서방향과 동남방향을 왕복운항하고 있었으며 KNTDS상에 직선으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왕복운항이므로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고, 내려가면 올라가야 하는 대변침을 반복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군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울.조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항해하는 기법은 선체의 심각한 흔들림을 비교적 적게하는 효과는 있지만, 파고 2~3m 상에서의 선체의 움직임을 호수를 항해하듯이 만들 수 있을만큼 요술방망이가 아닌 것이지요. 천안함 CCTV 속에 나오는 후타실 운동 영상은 어느 정박중인 날, 혹은 묘박(외항에 앵커놓은 정박)중인 상태에서의 대원들 운동장면을 편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일의 영상이 아니며, 명백한 조작인 것이지요. 그렇게 조작을 하려다보니 CCTV 영상에 날짜정보도 없는 상식밖의, 증거능력조차 갖지 못하는 영상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적60분 취재과정에서 영상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CCTV 원본영상파일이 아니며, 모니터 상에 띄운 것을 다시 촬영하여 편집한 것>이라는 소견까지 나왔으니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후타실은 함미에 위치해 구조상 흔들림이 가장 적은 장소다 ?


선체에서 엄밀히 따지면 중앙부, 엔진룸이 있는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 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당일의 영상장면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체의 움직임은 함내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철선인 선박이 고무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서 피칭(Pitching, 전후방향의 선체움직임)과 롤링(Rolling, 좌우방향의 선체움직임)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선체 내 어디에 있는 피칭과 롤링의 각도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박이 운항중일 때, 함수쪽은 파도와 직접 부딪치며 전진하기 때문에 상하 움직임의 폭이 함미에 비해 조금은 커지게 되므로 항해중인 선박에서 함수쪽 보다는 함미쪽의 상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파고 2~3m인 상황에서 마치 호수 위를 배가 운항하는 것과 같은 운동장면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선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롤링은 선체 어느 부분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피칭의 폭이 다소 적다는 것 하나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선박의 움직임은 ‘Rolling’과 ‘Piching’만 있는 것이 아니라 Swaying과 Yawing 등 복합적이고, 불규칙하며, 예측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므로, 어쨌거나 항해중에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 저렇게 해상상태가 2~3m인 상황에서 운동하는 것이 다반사라면 학부모들이 달려가 해군참모총장 멱살을 잡아야 할 일입니다.





사고 당일 고속정이 제일 먼저 달려가 쓰러진 천안함 함수 위에 올라와 있는 대원들 곁으로 다가갔지만 파고가 높고 너울이 커서 접근하지 못하고 해경 501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경 501함 갑판장은 “사건 당일에는 파고 3m로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그 날, 천안함 승조원들은 발 한번 안떼고 역기를 스무번 이상 들었다놨다를 했다고 군 당국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상철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 1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트체크’ 분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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