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왜곡'...기다렸던 판결" 5월단체들 '환영'
법원이 13일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처분을 내린데 대해, 5월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 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의 5·18역사왜곡과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과 관련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며 " 진상규명조사에 디딤돌과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는 허위와 변명으로 일관한 회고록을 스스로 폐기하고, 더 늦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은 허위·왜곡·조작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전두환이 5·18을 허위로 왜곡하고 조작한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진상규명특별법이 내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가해 지휘관들이 5·18진상규명 조사에 협조와 협력 그리고 고백을 해서, 5·18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판결인데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왔고, 이번 판결로 5·18진상규명에 한발 더 다가간듯 하다"며 "전 씨는 하루빨리 광주시민 앞에서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배상 금액보다 선고 받았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5·18 진상규명을 이어 갈 것이고, 5·18을 깎아내리는 세력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 이 판결이 5·18진상조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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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됐다
“회고록의 ‘북한군 개입설’ 등 69가지 허위”
전씨와 아들에게 7천만원 손해배상도 명령
5월단체 “특별법 시행 앞 진상 규명 디딤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995.html#csidx909b7abc1fae587a1a7f689b81e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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