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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왜곡'...기다렸던 판결" 5월단체들 '환영'‘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道雨 2018. 9. 13. 17:46




"전두환 '5·18왜곡'...기다렸던 판결" 5월단체들 '환영'




법원이 13일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처분을 내린데 대해, 5월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 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의 5·18역사왜곡과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과 관련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며 " 진상규명조사에 디딤돌과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는 허위와 변명으로 일관한 회고록을 스스로 폐기하고, 더 늦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은 허위·왜곡·조작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전두환이 5·18을 허위로 왜곡하고 조작한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진상규명특별법이 내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가해 지휘관들이 5·18진상규명 조사에 협조와 협력 그리고 고백을 해서, 5·18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변호사가 7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2017.12.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판결인데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왔고, 이번 판결로 5·18진상규명에 한발 더 다가간듯 하다"며 "전 씨는 하루빨리 광주시민 앞에서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배상 금액보다 선고 받았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5·18 진상규명을 이어 갈 것이고, 5·18을 깎아내리는 세력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 이 판결이 5·18진상조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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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됐다





13일 광주지법 “5.18피해자 명예훼손 인정”
“회고록의 ‘북한군 개입설’ 등 69가지 허위”
전씨와 아들에게 7천만원 손해배상도 명령
5월단체 “특별법 시행 앞 진상 규명 디딤돌”


<전두환> 회고록을 낸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 사진
<전두환> 회고록을 낸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 사진



군사정권 독재자 전두환(87)씨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결국 출판·배포를 금지당했다. 법원은 이 책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전두환씨와 이 책의 출판사 대표인 아들 전재국씨에게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 책에서 다룬 내용 가운데 69가지가 허위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는 4개 5·18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과 지난 5월 1·2차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두 건을 병합해 연 본안 재판에서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씨 등은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 회고록을 출판·인쇄·발행·배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역사에 대해 각자가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회고록> 1권.
<전두환 회고록> 1권.


재판부는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과 내용 69가지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인쇄·발행·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5·18단체 등이 2017년 6월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1차 가처분 신청 때 제기한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관련 왜곡 등 33가지 내용 가운데 32가지가 허위라고 인정했다.
또 이들 단체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그해 12월 2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증거와 함께 적시한 △5·18 희생자 암매장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 사실 왜곡 △최초 무기 피탈 시간 조작 △자위권 발동 조작 등 회고록에 담긴 37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5·18단체 등이 출판·배포 금지와 함께 ‘상징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전씨 등은 원고 중 5·18 단체에 각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18단체 쪽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9월14일 5·18진상규명특별법(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서 5·18 왜곡·허위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은, 앞으로 5·18 진상규명 과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 쪽 법률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이번 민사재판과 별도로 10월1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8월27일 이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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