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기무사에 '유병언 보고' 받은 박근혜 청와대 "최고의 부대"

道雨 2018. 11. 6. 14:48





기무사에 '유병언 보고' 받은 박근혜 청와대 "최고의 부대"

군 특수단 '세월호 사찰' 수사 결과 발표... 장성 3명 등 구속 총 5명 기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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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으로 세월호를 수장(물 속에 가라앉힘)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애초에는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한 후 조기인양을 제언했다가, 수색 장기화가 예상되자 이를 뒤집었다. 세월호 선체 수색 및 인양 시기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이하 군특수단)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 전 610부대장(소장), 김병철 전 310 부대장(준장), 손아무개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 전 유병언 검거TF장(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참사 초기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 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같은해 6월 7일 수장·추모공원 조성 방안을 청와대에 최초 보고했다.

진도체육관에서도 첩보 수집... 유병언 추종자들 대상 불법 도감청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은 구속된 소강원 준장이다. 2018.11.6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은 구속된 소강원 준장이다.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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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무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정국이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이하 세월호TF)를 구성해 운영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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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세월호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

이 가운데 610부대장(소강원 준장, 구속)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또 310부대장(김병철 준장, 구속)은 안산 유가족,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또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조직(TF)을 구성해, 그의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6월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때까지 TF를 운영했다.

TF는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감청하는 과정에서 감청의 위법성을 제기한 실무자 보고서도 적법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변경했고, 대간첩 방탐장비까지 동원하면서 '전파환경조사'로 위장 감청했다.

특수단 수사과정에서는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한 내용의 문건도 확인됐다.

군 특수단은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2000여건,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1300여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군 특수단은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유병언 은신 의심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전개한 후, 유병언 관련 통신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 무전통신부터 항만·공사장·영업소 등 개인간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 채록해 TF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군 툭수단은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며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를 집중 수사한 합동수사단은 오늘 7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