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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