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우병우 위해 직권남용"...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징역 2년 법정구속

道雨 2019. 1. 3. 14:23





"우병우 위해 직권남용"...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법정구속

1심 재판부 "이석수 무력화 의도"로 판단, 징역 2년 선고...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횡령만 유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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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