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청와대·검찰 치부까지 다 드러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재수사하도록 권고해,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 이은 세번째 수사다. 애초의 부실수사가 다시 확인된 셈이니 검찰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심야 출국 시도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한껏 증폭된 상태란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혐의는 두가지다.
하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한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김앤장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다.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시효가 10년, 미만이면 7년이다. 2012년까지 8년의 뇌물을 한묶음으로 본다 해도 시효가 빠듯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애초부터 윤씨가 건설업자인데다 별장에 초대해 성접대를 했다는 점에서, 성폭행뿐 아니라 뇌물 혐의가 짙었음에도, 검찰은 계좌 추적이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알아서 봐준 것인지 외압이 있었는지 가려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일부 피해자가 시위에 나서면서까지 처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범죄의 파렴치성을 감안하면 과거사위 권고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로 진상을 밝힐 일이다.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뿐 아니라 검찰에도 치부다. 적극 수사로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명예회복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2019. 3. 2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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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동영상'은 강간 혐의가 아닌 거짓말 증거"
"피해 여성 ·윤중천·김학의 각각 상반된 진술... 동영상이 거짓말 결정적 증거"
"검찰이 동영상은 특수강간 혐의 증거가 안 된다고 논점 흐려"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
검찰이 과거 2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특수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2달 연장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팀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찰 수사팀)는 애당초 검찰에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송치하면서 특수강간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 당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별장에 초대한 적도, 간 적도 없다. 당연히 별장에서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한 반면, 여자들은 반대의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동영상을 보여줘도 두 사람은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며 우기거나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경찰이 2013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습강요 등 혐의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도, 김 전 차관과 윤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여성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문제가 된 여성과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다.
-경찰이 사건 초기 불거졌던 성접대를 활용한 고위 공직자 뇌물 수수 혐의가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뭐였나.
“당시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은 경찰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우리는 의혹이 확산하니 진위규명에 나섰을 뿐이다.
“그 당시 윤씨 다이어리와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사람, 명함에 있는 사람, 별장에서 접대받은 멤버 등, 윤씨와 친분있는 사람들은 싹 긁다시피해서 일일이 확인한 뒤, 의혹 사건과 연루됐는지 여부를 가렸다.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맡고 있는 ‘김학의 사건’ 재조사의 쟁점은 뭐라고 보나.
“동영상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경찰에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여성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 내용을 바꾼 이유 등, 석연치 않았던 검찰 수사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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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대표가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던 강원도 별장은, 민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장으로, 2000평의 대지 위에 총 6채의 건물과 수영장 2곳,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정자와 모형 풍차가 있는 이국적인 느낌의 별장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대리석 바닥으로 원목가구와 고급 소파, 찜질방, 당구장, 가라오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벤츠 등 고급 외제차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윤 대표는 주말에 골프를 치고 난 뒤 고위층 인사를 자신의 별장에 초대해 술자리와 성접대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 대표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성 접대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 ‘PD수첩‘은 윤중천 회장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별장 성관계 동영상에는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씨가 등장합니다. 당시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라며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합니다. 김 전 차관은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중천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가 50억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을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경찰 수뇌부에 성접대를 하고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트위터에 ‘만약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다수의 여성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합니다.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접대의혹에 대해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여성 사업가 A씨는 윤중천 대표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한번 크게 써먹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했던 여성들은 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1월에 윤중천 회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2013년 11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성접대 혐의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여성은 2014년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차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배당받았고, 2차 수사에서도 동영상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했던 검찰 지휘 라인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부장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습니다.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유상범 3차장 부장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현장에서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고, 2차 수사를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지휘라인을 보면 도저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검사들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 후 검사에게 장문의 손편지를 보내 김학의, 윤중천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법은 결코 그녀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여성은 막강한 정치 검찰의 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를 통해, 검찰의 가장 썩은 부위가 과감하게 도려내길 기대합니다.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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