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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1년...법정구속은 면해

道雨 2020. 1. 30. 11:50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1년...법정구속은 면해




法 "최홍집 사장과 공모 채용 공정성 방해 충분히 인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