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HWPL 법인 취소..."공익침해"
행정조사·청문회로 법인설립 취소 요건 적발
설립 후 정기총회 미개최...목적외 사업 실시
국제상 수상 허위 홍보...공공시설 불법 점유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HWPL에 대해 지난 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시는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과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후, 3월 한달간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행정조사와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
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진행했다.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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