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유죄..."허위사실 해당"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단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은 재심사건이 아닌 원사건이 명백한데, 문 대통령은 원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발언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도 저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적시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간 갈등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근거는 없고, 고 전 이사장이 수사한 부림사건의 수사과정이 위법하다는 것만이 드러났다"며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고 전 이사장이 들은 내용만으로 피해자들, 나아가 변호인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다만 Δ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지 오래된 점 Δ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가 아닌 갑작스러운 연설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된 점 Δ명예훼손 발언은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이뤄진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에 불복, 즉각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단 뜻을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 판결이 아닌 청와대 하명"이라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재판부가 바뀌어 기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압력에 굴복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냥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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