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기사 사진

‘선거법 위반’ 혼자 빠져나간 박덕흠…친형·직원들은 징역형

道雨 2020. 9. 28. 12:01

‘선거법 위반’ 혼자 빠져나간 박덕흠…친형·직원들은 징역형

 

박덕흠, 선거 때마다 위법 논란
19대때 운전기사에 금품제공 혐의
1심 당선무효형, 2심 무죄 뒤집혀
선거운동 도운 친형은 1년6개월형

20대땐 검찰 기소유예 ‘봐주기’ 논란
업계 “협회장부터 돈선거 의혹 파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석연치 않은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그의 선거운동을 돕던 친형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논란이 일었다. 4년 뒤 20대 총선에서도 박 의원은 금품 제공 논란에 휩싸였지만 처벌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박 의원은 선거 직후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선거운동을 도운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은 2014년 4월 “형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박 의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 제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이 그를 살렸다. 대전고등법원이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1억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운전기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는 것을 무마하려는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인정돼 박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박 의원의 친형은 19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 후원회 사무실 옆에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리고 직원 4명을 채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친형과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선거의 당사자였던 박 의원만 법망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박 의원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다. 당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는 박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힘 있는 중진 3선 의원’이란 문구가 허위사실 기재라는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선거법 위반 공방이 일기도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간부는 “(박 의원은) 서울지회장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매수해 선거운동을 하고, 중앙회장 때는 협회자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해 선거 홍보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공사 입찰 특혜뿐만 아니라 선거법 뇌물 비리 문제를 모두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846.html#csidx4ffe8ce9318a17db618e4dbbadcee63 

 

 

************************************************************************************************************

 

“박덕흠이 담합 지시” 판결문 명시…검찰은 기소도 안했다

 

2008년 짬짜미 적발에도 처벌 모면
박덕흠, 직원 시켜 입찰금액 등 전달
17개업체 가담 514억공사 담합 주도
검찰, ‘업체 대표’ 아니라고 기소 제외
공정위선 대표 아니라며 조사도 안해
당시 판사 “혜영건설 실경영주 지시”
가담업체 “인맥 총동원 수사 피해…”
검찰·공정위, 박덕흠 비리의혹 한 몫
법조계 “수사 안 한 검찰의 봐주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당시 박 의원이 다른 건설사들 쪽에 직접 입찰 담합을 지시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명목상 업체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들과 이들한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만 처벌됐다.

업계에서는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신분으로 담합을 지시한 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박덕흠은 의원이 될 수 없었다. 지금의 그를 만든 데에 검찰과 공정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08년 3월 서울시가 추진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공사 금액 514억원)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은 혜영건설 대주주인 박 의원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 이 사건은 취수장 이전 공사와 관련해 혜영건설과 대지종건·재현산업 등 17개 업체가 입찰 담합을 모의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먼저 수주전에 뛰어든 혜영건설은 상하수도 건설업체인 대지종건, 재현산업과 함께 입찰 짬짜미를 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이 입찰 담합을 위해 처음 모인 곳이 바로 혜영건설 사무실이었다. 이어 이들 업체들은 담합을 돕기 위한 ‘들러리’ 업체 15곳을 모았다. 혜영건설은 이후 회사 사무실로 대지종건 직원을 불러 사전에 조작된 투찰내역서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넸고, 이 자료는 사흘간에 걸쳐 각 들러리 업체에 차례로 전달됐다. 일부는 입찰 당일 퀵배달 서비스를 통해 전달됐고, 들러리 업체 쪽은 이 내역서대로 입찰가를 입력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직원들을 시켜 담합에 참여하기로 한 회사들에게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를 전달하고 그대로 투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가 선고한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박덕흠은 그 무렵 ○○○(당시 혜영건설 부장) 등에게, 혜영건설, 태원건설, 대경기업, 재현산업 등 10개 업체의 입찰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찰을 지시하고, 위 10개 업체는 각 회사별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등록·전송하여 투찰하였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었던 박 의원에 대해 “혜영건설의 실경영주”라고 표현했다. 혜영건설 직원 등에게 전달받은 입찰 금액대로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이 이뤄진 과정은 2012년에 나온 공정위 의결서에서도 확인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체적인 담합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12개의 회사들을 들러리로 세운 최아무개 대지종건 대표와,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박 의원은 혜영건설의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박 의원의 지시대로 10개 건설사에 담합 수법을 전달한 혜영건설의 손 본부장도 검찰에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의원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판사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담합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검사가 여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최소한 직무태만이거나 봐주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한 ㅇ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으로 재판에만 참여했다. 사건 수사를 맡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2017년 박 의원의 입찰 담합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진정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당시 입찰 담합에 참여했던 한 업체 대표 ㄱ씨는 “박 의원이 입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입찰 업체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입찰 업체 대표 ㄴ씨는 “당시 담합을 주도했던 최씨도 ‘박덕흠 회장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 수사를 피하는 데 박 의원의 화려한 인맥이 총동원됐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오히려 박 의원이 대주주인 혜영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담합 주도 업체 중 유일하게 과징금의 30%를 추가 감면받았다. 이로 인해 혜영건설은 다른 담합 주도 업체보다 4억원가량 과징금을 적게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담합을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해 감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검찰과 공정위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했다면 사상 최악의 이해관계 충돌은 없었을 것이다. 박 의원이 입찰 담합 삼진아웃법을 무산시킨 건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담합 제재 강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오승훈 강재구 채윤태 조윤영 기자 vi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856.html#csidxf86b659ab0e0be6a0d69b0c4be093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