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가족 ‘불법 사찰’한 국정원… MB정권 청와대 지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정보 공개 청구 63건 당사자 제공 MB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을 장기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곽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월 18일 곽 변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곽상언’에 대한 문건이 무려 16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가 확인한 국정원 사찰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2일까지로 이명박 정권 시기입니다. 곽 변호사는 “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눈에 띈다”고 밝혔습니다. 제목만 보면 MB정권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곽상언 변호사를 사찰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10년의 징역 시간, 실체로 드러났다 나에게 자유는 없다.
곽 변호사는 “5년은 내부적인 이유로. 다음 5년은 외부적인 원인으로 수형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인 5년은 장인이 대통령이었기에, 나머지 5년은 혹시라도 MB정권에 꼬투리라도 잡힐까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사찰 문건이 드러나면서 곽 변호사가 "살인범의 형기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의 기간"이라고 주장했던 말이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음이 밝혀진 셈입니다.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불법사찰 정보 요구에 63건 공개결정 곽상언 변호사의 국정원 사찰 문건은 시민단체의 끈질긴 정보 요구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정원은 20일 ‘내놔라 내파일’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놔라 내파일’은 2017년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주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당시 <내놔라 시민행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국민 불법사찰과 심리전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 시민 사생활과 정당·노조 활동을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시민 청구인단 등을 모아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12일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총 115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원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곽상언’ 문건이 더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하면, 정보의 존재 및 공개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국정원이 알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했다가 피감기관서 1000억원대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임명됐습니다. |
▲곽상언 변호사 가족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곽상언 변호사
▲2017년 출범한 포스터 ⓒ내놔라시민행동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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