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과 대검의 무혐의 처분

道雨 2021. 3. 6. 10:23

추미애,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무혐의에 "이러려고 사건 빼앗았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 빼앗은 건가?”라고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고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며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며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이 참관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강기석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면서 “‘현장을 열심히 들여다 본 사람들(23차례나 공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들(겨우 4차례 재판한 2심 재판부)은 너무도 쉽게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2심을, 소수 의견은 1심의 결론을 주로 인용했다’며 해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검도 참 해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고 지적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용민,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무혐의에 "제2의 김학의 사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뻔뻔하게 봐준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남용한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이 사건은 간접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한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한 총리님 모해위증 사건을 또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대검 감찰부 "임은정, 전날까지 '한명숙 모해위증' 조사"

 

"지난해부터 임은정이 주무연구관"
"주임검사로 보고서 작성 등 결정"
"총장 지시로 주임검사 새로 지정"
"직무이전 지시로 진상 규명 우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대검찰청의 설명에, 대검 감찰부가 "임 연구관이 주무연구관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오전에 감찰부에서 대검 대변인실에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바쁜 듯해 부득이 이렇게 대응한다"며 문건 내용을 올렸다.

임 연구관이 첨부한 문건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5~6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같은 해 9월 인사 이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 연구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

감찰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했다. 이어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공무원들 수사 착수 관련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임 연구관의 수사권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청법 제7조의2 조항 등에 근거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향후 감찰3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해 내부 결재 절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본건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고도 덧붙였다.

감찰부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바로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은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권 박탈은 윤 측근 보호”

 

한겨레 허재현 기자 “윤석열 총장의 임은정 검사 수사 배제 조치는, 윤 총장 측근인 엄희준 검사 공소시효 때문” 직격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시간을 수사하겠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에게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임은정 검사는 물론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얽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뇌물을 주었다’는 핵심증인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의 ‘모해위증’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지검 검사로 겸임발령 했다.

 

따라서 이 발령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아닌 ‘실태조사’만 해 왔던 임 검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고, 임 검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인 임 검사는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밝히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어이가 없다”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면서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총장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임 검사의 토로에 언론들은 ‘법대로’를 말하던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이 개입된 사건에서 측근도 보호하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은 없었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임 검사를 사건수사에서 배제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담은 보도들을 내놨다.

 

이에 결국 대검찰청은 2일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였다”면서 이는 검찰청법 12조,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 4항에 다른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대검은 “또한 검찰총장은 오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찰연구관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사건수사의 일원화을 위한 배당이었음도 강조했다.

 

                           

                                   ▲ 대검찰청이 언론에 보낸 메시지    

 

그러나  이 같은 대검 측 발표에 임 연구관은 즉각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글을 통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깜짝 놀랐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사가)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다”면서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지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및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보낸 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중략)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런 내용으로)메일을 보냈고,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를 거듭 드리며,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 서면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리고는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 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면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대변인실 해명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하였다”며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하였고, 이미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임 검사는 다른 글에서 “대검 차장의 자료제출 지시에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서면이 없으면 ‘아직은 내 사건이므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아팠다”고 토로, 윤 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음을 강조했다.

 

또 수사관도 없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수사였다며 “지난 몇 달 간, 직접 조사해온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기에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는가?”라고 의심했음도 피력했다.

 

그리고는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거론했다.

 

이어 “(이 수사는 윤석열 총장에게)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라고 윤 총장의 측근보호 때문에 수사권이 박탈되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이 검사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주장하는 윤 총장은 이 수사를 자신이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점을 절절하게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양측의 대립에 대해 오랜 기간 검찰을 취재했던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은 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라”고 주장하면서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엄희준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어달라고 인사요구한 사람”이라고 임은정 수사배제는 윤의 측근 보호임을 분명히 했다.

 

                         

                              ▲ 허재현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이 글에서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만큼 아끼는 사람”이라며 “엄희준은 수원지검에서 라임사건 김봉현을 구속했고, 공교롭게도 김봉현은 몇달 뒤 ‘여권을 겨냥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옥중편지를 쓴다. 마치 고 한만호씨의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이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윤석열이 왜 엄희준을 한동훈만큼 보호하려 드는지 이해되시는가”라며 “엄희준을 보호해야 한명숙 사건을 덮을 수 있고, 라임 사건에서 벌어진 모해위증 사건까지 덮을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엄희준 기소가 가능한 시점은 3월22일까지“라고 적어 윤석열이 이 사건에 개입 시간보내기를 한 것은 또 공소시효 때문임도 지적했다.

 

 

강종호 기자

 

출처: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권 박탈은 윤 측근 보호” - 신문고뉴스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9704

 

****************************************************************************************************************

 

허재현 탐사행동기자 “엄희준 검사 기소요구 1인 시위 할 것”

 

                          ▲ 허재현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웹포스터...퍼재현 페이스북 갈무리   

 

 

허재현 탐사행동언론 <리포액트> 대표기자(전 한겨레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8일(월)부터 엄희준 검사 기소촉구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알리는 웹포스터를 공개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은정 검사 수사배제 지시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인 엄희준 검사 공소시효가 오는 3월22일 만료되는데, 이 만료일까지 엄 검사가 기소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직무 배제 되자, 임은정 검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며 “그래서 고민 끝에 한 번 더 거리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허 기자는 웹 포스터에 엄희준 검사의 프로필을 요약 게재하면서 “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기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번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댓글 쓰기 운동까지 펼쳤지만 기자로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보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는 “'엄희준 검사'의 종이 가면을 쓰고 '하루 엄희준 검사'가 되어 대검 앞에서 윤석열 (전)총장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 할테니 임은정 검사에게 조사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호소하려 한다”는 특이한 1인 시위 계획을 공개함과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허재현TV'에도 방영됨을 알렸다.

 

이어 시민들에게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고 곳곳에 ‘엄희준 검사를 3월22까지 기소하라’는 댓글을 남기는 랜선 캠페인을 벌여주면 좋겠다”는 확산 방법까지 제시했다.

 

아래는 5일 허재현 기자가 올린 글 전문이다.

 

여러분. 저의 계획 하나를 또 설명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엄희준 검사 3월22일까지 기소하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직무 배제 되자, 저에게 임은정 검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간 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기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번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댓글 쓰기 운동까지 펼쳤지만 제가 더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한 번 더 거리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식은 제가 '엄희준 검사'의 종이가면을 쓰고 시위를 하려 합니다. 제가 '하루 엄희준 검사'가 되어 대검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할테니 임은정 검사에게 조사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호소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고 곳곳에 "엄희준 검사를 3월22까지 기소하라" 댓글을 남겨주시는 랜선 캠페인을 벌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월22일 공소시효 만료전까지 계속 여론화하고 임은정 검사를 응원하는 게 최선인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은 아는 사람도 많고 대단히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엄희준 검사의 가면을 쓰고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일반인들이 저를 거리에서 많이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고 하여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 시행령이 졸속으로 통과되기 직전, 제가 국회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어서 국회를 압박한 끝에, 검찰 수사권을 최대한 축소시킨 검찰청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 다들 기억하시지요.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리포터이자 액티비스트입니다. 제 저널리즘 철학입니다. 그래서 리포액트 기자입니다. 늘 여러분 덕에 용기를 내서 걷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드림

 

 

강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