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정대택 씨 고소… 정대택 “윤석열은 정정당당하게 나서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5, 구속 중) 씨가 21일 옛 사업 동업자 정대택(72)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이 소식이 보도되자, 당사자인 정대택 씨는 즉각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 씨는 이날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저 정대택을 고소하면서, 이런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자기 이름을 걸고 고발할 것이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꿎은 장모 이름을 빌려 고소하나”라며,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 정대택(73)씨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와 18년째 싸우고 있다
앞서 21일 오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를 대리하는 이충윤 변호사는, 정대택 씨를 고소한 뒤 언론에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 씨가 2019년쯤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인 사실을 퍼뜨렸다”고, 정 씨를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정 씨는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 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 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10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 단 한 푼도 들인 것이 없이 5대 5 수익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했고, 최근에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 말해, 이번 정 씨를 고소한 것이 문제의 X파일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정 씨는 즉각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대검찰청은 최은순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또 검찰은 그동안 저 정대택을 조작과 누명으로 지난 18년 동안 강요죄 등으로 5번 기소하고 13년을 구형한 사실을 반성하고, 이제는 비상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자신이 법적으로 받은 고통이 윤석열 전 총장 등 검찰 뒷배가 작용한 때문으로, 지금까지의 검찰이 잘못되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검찰이 사실관계를 주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따라서 정 씨는 “이런 와중에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저 정대택을 고소하면서 이런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 정대택은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캠프 밖 법률 대리인을 통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저 정대택씨를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니, 오늘 드디어 장모 손을 빌려 자신은 뒤에 숨은 채 변호인를 통해 저를 고소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썩 먹었던 비슷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즉 윤 전 총장이 자신은 뒤에 숨고 앞에는 대리인을 세운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정 씨는 “윤석열 자신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당당하다면 “윤석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고발할 것이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꿎은 장모 이름을 빌려 나를 고소하는가?”라며 “어째 사나이답지 못하다. 여기저기 요란하게 다니면서 큰 소리치더니, 어째서 ‘내(정대택) 앞에만 서면 그리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조소했다.
그리고는 “최은순 씨! 감옥에 들어가 보니 어떤가? 나 정대택은 당신들 일가의 모함과 누명으로 징역 3년을 살았다”고 말해, 그동안 자신의 유죄와 수형생활을 모두 모함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강조했다.
또 “최은순 씨! 오늘 나(정대택)를 고소하면서, 동네방네 모든 언론 헤드라인을 ‘내가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당신 일가를 괴롭혔다고?’ 떠들고 있는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18년간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해 온 사람이 누구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추궁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다”면서 “추가 고소장 들어간다”고 윤 전 총장의 추가 고소에 대해 언급했다. 즉 “최은순과 내연남을 상대로 2016년과 2017년 자행한 무고 교사죄, 모해증거 인멸죄, 모해위증 교사죄,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그리고 귀하의 처와 큰 처남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지난 18년 동안 거짓말로 괴롭힌다고 주장하는 최 씨와 정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와 관련 동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정 씨에 따르면, 2003년 송파구 스포츠플라자의 소유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을 알고 있었던 정 씨 본인은 공매 자금 100억 원에서 90억 원에 대한 PF를 끌어오고, 최은순 씨는 계약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매입이 성사되면 다시 팔아서 그 수익금을 반분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때 계약서 작업을 정대택 씨의 친구인 故 백윤복 법무사가 증인을 겸해 진행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성공했다. 즉 스포츠플라자를 인수한 뒤 곧 매각하여 53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정 씨는 계약서 대로 계약금 10억 원을 투자한 최은순 씨와 26억5천만 원씩 나눠가지게 되었으니 그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포츠플라자 거래의 계약명의자인 최은순 씨가 수익금을 확보하고도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았다.
결국 서로 맞고소하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최은순 씨는 무혐의, 정대택 씨는 강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총 3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최 씨측 주장은 여기에 방점이 있다.
반면 정 씨는 당시 최은순 씨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백모 법무사가 최 씨의 교사로 위증을 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백 씨의 증언으로 최 씨는 무혐의 정 씨는 유죄가 되었는데, 추후 백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최 씨의 교사에 의한 위증이었다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 씨의 유죄가 결국은 확정되었다고 정 씨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최종 재항고에서 대검이 재수사를 지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고소고발은 앞으로 다시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그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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