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유죄' 반전되나…대법 전합 판결 주목
"피의자 권리 임의제출 때도 보장"…정 교수 측 주장과 같아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는, 임의제출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새로운 혐의의 증거가 나왔다면,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이 비슷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2013년, 2014년 두차례 만취한 제자를 추행하고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금 달랐다. 재판부는 2013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 혐의를 입증한 A씨 휴대폰 속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범행의 피해자 B씨는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임의제출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휴대폰에서는 B씨의 피해 증거 사진 뿐 아니라, 1년 전 다른 범행 증거 사진까지 나왔다. 검찰은 두 혐의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서 다른 범행의 증거를 발견했다면, 즉각 모든 작업을 중단한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영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전원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동기가 된 범죄와 무관한 것까지 무제한 탐색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의 각종 비밀이 저장돼있어, 제한없이 뒤진다면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아주 크다는 설명이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동의를 얻었더라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물 탐색·복제 때 지켜야 할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는 임의제출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경심 교수 측도 1,2심에서 검찰이 임의제출받은 동양대 PC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검찰은 PC가 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관리자인 조교의 동의로 임의제출 받았다. 정 교수에게는 통지하지 않았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주지 않았다.
이 PC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증거 대부분이 발견됐고,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얽힌 주요 증거 등도 수집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때처럼 피의자 참여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경심 교수 사건의 주심도 맡았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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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휴대폰 속 다른 범죄…별도 압수절차 거쳐야"
휴대폰 안에서 과거 범죄의 사진 발견해 함께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다른 범죄 발견시 피의자 참여시켜야"…일각 "정경심 교수 사건과 유사"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전 영장 없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A씨의 2013년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14년 12월 제자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B씨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등을 확보한 후, A씨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A씨가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출력해 증거로 삼아 B씨의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했다.
반면 2심은 "2014년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2013년 범행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2013년 범행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논의한 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 사건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 역시 천대엽 대법관이다.
정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 교수 등의 참여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기록 열람·복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다만 정 교수 사건에서는 PC가 정 교수 소유가 아니고 제출자가 동양대 물품관리 책임자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이 개인 소유이며 제출자가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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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프리즘] 정겸심 주심 대법관 천대엽의 예고편
①형소법 제219조
②실질적 피압수자
2014년 자신을 불법촬영한 교수를 신고한 제자,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빼앗아 경찰에 임의제출
2013년 불법촬영물 담긴 갤럭시폰도 함께 넘겨
대법, '2013년 불법촬영' 증거 제출 의사는 없어
피의자 아닌 제3자 임의제출 범위는 피의사실만
'임의제출 압수'와 '영장 압수' 사실상 같은 잣대
같은 주장 정경심 변호인도, 주심도 같은 천대엽
조교 제출 동양대 PC, 정경심 '계속 소유'가 핵심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 역시, '영장에 의한 압수'처럼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강사휴게실 컴퓨터(PC)에서 발견된 '총장님 직인' 이미지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사문서 위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1·2심 재판부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다.
동양대 PC가 '위법수집증거'인데도 헌법원칙인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항소심이 오해했다며 상고한 정 전 교수 상고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피고인의 혐의는 범행 시기가 2013년과 2014년으로 나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였다. 항소심은 2014년 범행 촬영 영상만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2013년 범행 영상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범죄 증거가 아니었다. 교수는 2014년 12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만지고 아이폰으로 촬영했다. 제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교수의 아이폰뿐 아니라 갤럭시폰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출동한 경찰은 제자로부터 해당 아이폰과 갤럭시폰을 모두 넘겨받아 영장 없이 압수했다. 교수는 경찰 조사 때 아이폰 비밀번호만 제공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갤럭시폰에서 2013년 범행 영상을 찾아냈다.
1심은 2013년 범행과 2014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두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고 시기가 연달아 붙어있다 볼 수 있어 2013년 영상이 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유관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항소심은 피해자로부터 두 휴대전화를 경찰관이 넘겨받을 때 '임의제출 범위'가 '2014년 범행 그리고 이 밖에'인지 확인이 없었다며 유관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단은 항소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이번 사건을 넘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수사에 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리가 적혔다. 판결문 6쪽에서 이 사건 상고심 주심 천대엽(사진) 대법관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피의자 아닌 사람이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부제를 붙였다. 여기서 대전제는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 절차 제○조에 '법원에 의한 압수' 절차 제106조를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수사기관에 의한 임의제출 압수' 절차 제218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준용 여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절차인 변호인 참여권 절차 제121조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천 대법관은 이같은 전제 아래 '제3자가 피의자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전자정보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이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의자든 제3자든, 임의제출에도 형소법 제219조가 준용된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 1·2심 재판 내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형소법 제219조는 "제○조, 제○조, 제○조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제○조에'는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규정 제121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목록의 교부' 규정 제129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압수에도 제219조가 준용되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검찰이 조교로부터 넘겨받을 당시, 집행 사실 통보와 압수 목록 교부를 받지 못한 정 전 교수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했는데,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임의제출자인 조교에게 교부한 시점은 5개월 뒤인 이듬해 2월 11일이다. 정 전 교수는 아예 해당 목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사건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만약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해 법원의 압수에 관한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법원이 하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수사기관이 하는 임의제출물 압수가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만 제106조(법원에 의한 압수 규정)가 규정하는 요건도 추가로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제106조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압수할 수 있다고 못 박는다. 형소법에 수사기관의 압수와 법원의 압수를, 수사기관에 의한 임의제출 압수와 법원에 의한 임의제출 압수를 따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 준용 조항인 제219조를 넒게 해석하면 사실상 다 같아져 버린다는 뜻이다.
항소심도 "(영장에 의한) 강제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저장매체 자체와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 일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제106조 압수수색 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범죄사실의 사실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의 능력과 그 법리만을 판단한다.
다만 정 전 교수 사건이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과 완전히 같은 쟁점에 놓여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제3자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 압수 범위'를 '피의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덧붙였다. 전자정보매체 소유·관리 권한이 있는 피의자만 절차적 권리인 압수수색 참여권도 부여받는다는 얘기다.
판결문은 이 부분을 풀어내면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 전 교수 사건에서 다수의 위조 증거가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두고, 항소심은 "PC 2대는 소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라고 지적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으로선 임의제출 PC가 '과거 정 전 교수에 의해 사용됐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강사휴게실 방치 이후에도 여전히 관리됐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천 대법관은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적 기준)에 맞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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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임의제출 증거, 피의자 동의해야 한다는 대법…정경심 사건에도 적용될까
임의제출된 저장매체, 관련 증거만 압수 가능
'피의자 참여' 강조한 전합…정경심 사건 쟁점
정경심은 '관리자'가 낸 PC여서 적용 어렵기도
감찰부도 폰 관리하던 現대변인 동의로 압수
제3자가 낸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딸 표창장 위조에 관한 증거는 조교가 낸 PC에서 나왔는데, 검찰이 정 교수의 참여 없이 압수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단은 피의자가 관리하던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 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인한 법리를 정 교수 사건에도 확대 적용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은 A씨의 2014년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1년 전 다른 범행에 관한 증거를 발견, 이 혐의까지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전합은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할 때에는, 수사하고 있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휴대전화나 PC 등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했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다.
전합은 영장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로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이번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사대상과는 다른 범죄 단서가 발견됐을 경우, 어떤 압수 절차를 밟아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021.11.18. kkssmm99@newsis.com
특히 이번 전합의 판단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부분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휴대전화나 PC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할 땐, 반드시 피의자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게 전합의 설명이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피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2심 재판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PC에서 발견했다. 해당 PC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것으로, 검찰은 PC를 보관하던 조교 김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뒤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정 교수 측은 수사대상인 본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교 김씨는 PC를 실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임의제출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조교 김씨에게 압수한 증거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순 없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합의 판단을 정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피의자가 보관'하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했다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보관'하던 PC를 임의제출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물론 이번 전합과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이 천대엽 대법관으로 같다는 점에서 법리를 확대 적용할 여지도 있다.
한편 전합의 판단은 '언론 검열' 논란을 부른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와도 맞닿아 있다.
감찰부는 전직 대변인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 대변인의 동의만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휴대전화가 공용이긴 하지만 관리자는 현 대변인이고 대검의 소유라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수사가 아닌 감찰단계에서 이뤄진 탓에 법원 판례를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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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PC 위법수집증거' 공방 재가열…"압수물 돌려달라"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거론…"포렌식 원칙 지켜야"
검찰 "논리없는 주장 단순반복"…가환부 두고도 신경전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측이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거론하며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압수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기록 열람·복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최근 '언론검열' 논란이 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지난 10월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했다.
그러나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공용 휴대전화는 서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하고 포렌식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체 열람 및 복사 금지는 기본적 포렌식 원칙"이라며 "포렌식 원칙이라는 것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감찰 목적으로 임의제출받으면서 현 대변인이 아닌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일개 조교가 제출한 PC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의 요청이 검찰 구성원의 법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의 주요 증거로 동양대 PC에서 추출한 파일 등을 내세웠다.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1심과 2심에선 재판부는 이 PC의 임의제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 동의없는 임의제출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수집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법원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PC가 방치된지 오래돼 정상적인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 수사관도 하드디스크 손상 우려가 있어서 대검에서 분석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임의제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물품관리 책임자인 조교 김씨 등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들도 임의제출을 동의했다"며 "피압수자 참여 하에 PC 봉인의 후 임의제출 받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정 교수 동생 정모씨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2차 전지업체 WFM 실물주권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해 위법수집된 증거라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논리성 없는 주장을 단순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직접투자를 피하고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서 우회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밀접한 관령성을 갖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지난달 13일 신청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반환을 요청한 물건은 서울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 범죄혐의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를 입증할 중요 증거들인데, 원본이 가환부되면 무결성·동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몰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개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상 필요하면 법원에 통지없이도 언제까지든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적 생각"이라며 "선별압수가 되면 매체 원본은 당연히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맞섰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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