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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道雨 2022. 1. 27. 11:37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핵심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한 2심 판결 존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2심(항소심) 판결을 존중했다. 2심은 검찰의 해당 PC의 전자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는 중대하지 않다면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정경심 전 교수는 2019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뒤, 2020년 5월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법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
허위이거나 위조된 확인서·표창장을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두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서울대 의전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 → 유죄

②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조민씨와 윤아무개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들의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320만 원)를 편취한 혐의 → 유죄

③ 코링크PE 관련 혐의
- 코링크PE 실소유주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 1억5794만 원을 횡령한 혐의 → 무죄
- 2차 전지업체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WFM 주식 등을 매수해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위반한 혐의 → 일부 유죄(2018년 1월 주식 1만6772주 장내매수, 2월 3024주 장내매수, 11월 4508주 장내매수 부분), 일부 무죄(실물주권 12만주 장외매수 부분)
- 2018년 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한 주식 매수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1061만 원)을 얻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 → 유죄
- 2018년 8월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사항 변경을 거짓 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 무죄
- 공직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하거나 주식·선물 등 금융거래를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동생 정아무개씨 명의 2개 계좌, 구아무개씨 명의 계좌, 이아무개씨 명의 2개 계좌 부분), 일부 무죄(동생 정아무개씨 명의 1개 계좌 부분)

④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혐의
- 2019년 8월 조범동씨를 통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아무개씨 관련 자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 → 유죄
- 2019년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블루펀드 관련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 무죄
- 2019년 8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 → 유죄

 

 

선대식(sundai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