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형 확정
국감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 정규직 얻어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석채 前 KT 회장도 집행유예 2년 확정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 공채 전형 기간에 맞춰 지원서 접수와 인·적성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별도 응시 기회를 통해 2013년 1월 정규직 사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서류 전형 단계부터 불합격 대상인 김 전 의원 딸을 합격 대상으로 바꿔,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됐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시 국회 환노위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취업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함께 거주하던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며 “개인적 이익에 따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국정의 감시활동을 게을리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은 사건 발생 당시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단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스스로 자랑하던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공여죄까지 포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올랐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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