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포털에서 비판 뉴스 내쫓겠다는 '공산당식' 발상

道雨 2023. 9. 21. 11:39

포털에서 비판 뉴스 내쫓겠다는 '공산당식' 발상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포털에 차단·삭제 요구키로

포털, 방송과 함께 국민 뉴스 소비 가장 많은 플랫폼

방송·포털 통제해 선거앞 여론 완전 장악하겠다는 뜻

포털 통제 '위헌', 방심위 인터넷뉴스 심의는 '위법'

포털 민간 제평위 없애고 정부가 법정기구화도 계획

 

 

방송과 포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이며 플랫폼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에 이어 포털 장악에 나섰다.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가려 여론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이 가운데 방심위원들이 가짜뉴스라고 심의·판단한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에 통보해 노출 차단이나 삭제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가 뉴스를 검열하고, 정부 비판적 뉴스라고 판단되면 포털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방송과 포털을 통해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방송 등 언론이 보도하는 주요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포털은 제휴를 맺지 않은 언론을 제외한 국내 주요 언론 매체의 거의 모든 기사가 24시간 제공되는 최대 뉴스 플랫폼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뉴스·시사정보 이용경로 1위가 TV방송(45%)이고, 2위는 포털(40%)이다. 두 플랫폼이 전체 이용 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에 달해, 뉴스 유통에서 유튜브같은 동영상 플랫폼(4%)이나 종이신문(2%)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MBC,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 사장 교체에 나선 뒤, 곧바로 포털 장악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포털에서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면, 여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이용자 조사' 뉴스 및 시사정보 주 이용경로 자료 갈무리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여만에 경제·민생·외교·안보 분야에서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정권의 무능·비리·무책임이 비판적인 언론들에 의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를 포털에서 차단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뉴스타파를 ‘허위 인터뷰’니 ‘가짜뉴스’로 몰아 ‘공작’ ‘폐간’ ‘사형’ 운운하며, 허위 프레임과 극단적 말을 쏟아낸 것은 이런 계획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곧바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이런 행태가 위헌, 위법, 월권,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의 보도를 정부가 포털에서 배제하거나 매체를 폐간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윤 정부는 이미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에 대해, 1년여 동안 수 십 차례나 취재제한, 압수수색, 고소고발로 언론을 압박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해 왔다.

 

방심위가 포털 통제를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받아 심의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방송 뉴스와 통신 정보인데, 인터넷 신문의 기사는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터넷 신문의 기사는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신문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다. 더욱이 방심위의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는 규정에도 없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심사 과정에서 ‘가짜뉴스’로 신고된 경우,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가짜뉴스’로 신속 심의한 뒤, 포털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없으니, 국민 여론이나 법 개정 따위는 생각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서둘러 언론과 여론 통제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신고를 받아 ‘패스트 트랙’으로 심의하는 것은 월권이요 위법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포털에 입점하는 매체를 심사·선정하는 제휴평가위원회를,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법정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평위가 정부기구화하면, 언론의 비판적 뉴스가 삭제·차단될 뿐 아니라, 아예 비판적 매체가 입점불허나 취소로 포털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뉴스 포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도하는 '애완견 언론 합숙소'가 될 것이다. 

 

 

 

 

김성재 에디터seong6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