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라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손준성, ‘고발 사주 연루’ 의혹…1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정섭, ‘범죄경력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혐의
국민의힘 표결 불참…국회서 농성 “이재명 방탄” 주장
민주, 이희동·임홍석 등 검사 추가 탄핵 검토 중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탄핵된 검사 2호와 3호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해 결론을 낼 때까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밤부터 이날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중립의무 망각한 편파적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섭 검사는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중이던 대기업으로부터 접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의 처남 조 모 씨의 아내 강 모 씨는 지난 2월 6일 조 씨를 마약 흡입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증거 확보를 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은 2~3개월 사이에 5~6차례나 교체됐으며, 아내 강 씨가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사 무마 과정에서 이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위장전입 의혹은 이 검사의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척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범죄기록 무단 조회의 경우 처가 쪽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가사 도우미 등의 전과 기록을 조회해 이를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대기업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은, 이 검사가 수사하던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코로나19 집합 금지 당시 한 리조트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한 뒤 스키장을 통째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이어서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 검사 비위 혐의에 대한 제보가 이미 3~4개월 전 민주당에 전달돼 이 검사의 수원지검 인사발령보다 앞선 시점이었고, 현재는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전에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검찰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 사주’에 연루된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거론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장 검사,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 등도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날 함께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표결이 무산됐다. 향후 윤 대통령이 제3의 인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게 될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한다.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파업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방송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정치권 참여를 줄이면서, 시민사회, 학계 참여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은 ‘재의결’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민의힘 공천 탈락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란표가 나오거나 소극적 찬성의 의미에서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이 나올 경우,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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