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궤변으로 정치 시작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일주일 전 했던 허튼소리 그대로였다.
한 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 사안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는 2019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추천·임명 방식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여당이 한 명을 추천하면 결국 그 후보가 특검으로 낙점받을 것은 뻔하다. 그러니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인 이번 특검법도 전혀 다를 바 없다. 국정농단 특검에 직접 참여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든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똑같이 들어 있었다. 더구나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검찰 공보 규정을 개정해,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강화한 당사자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 생중계는 괜찮고 특검은 안 된다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는 시점을 두고 ‘총선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총선을 석달 남짓 앞둔 시점에 국회에 상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미리 손쓸 방법은 수두룩했다.
특검법은 올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숙려기간 240일을 꽉 채우면 연말에 자동상정된다는 것을 산수만 해보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손 놓고 있었다.
그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났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때라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면 이미 한참 전에 결론이 났을 것이다.
그보다 더 앞서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당시 윤석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해놓았는데, 이 조처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부인 관련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것, 이후 바뀐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되돌려주는 것은 모두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 정부를 그토록 비난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조처만큼은 고이 내버려뒀고, 그나마 수사지휘 의지를 비치던 검찰총장은 계속 발이 묶였다.
그보다 더 더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도 검찰도 코웃음만 쳤다.
진작 매듭지었어야 할 사건을 현 정권의 검찰과 여당이 극구 비호하면서, 이 사건은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려 더 커다란 ‘권력형 사건’이 돼버렸다. 그래 놓고 이제 와 총선용 특검법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허튼소리인가.
얼마 전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 영상’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 권력자는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요 책임정치다. 답하지 않으면 답하게 만들어야 민주주의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국민적 요구의 결과물인 동시에, 오랜 기간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실·여당·검찰에 책임을 묻는 일이기도 하다.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발 벗고 ‘김건희 방탄’의 선두에 서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야말로 한 위원장이 말한 “중대범죄가 처벌받는 걸 막는 것이 지상목표인” 당이 아닌가. 법과 원칙을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내밀고 불리하면 모른 척하는 ‘법꾸라지’ 행태는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준 것으로 족하다.
국민을 바라봐야 할 정치인이 된 마당에, 압도적 다수 여론에 눈감은 채 가벼운 입으로 법과 원칙을 농단하며 ‘동료 시민들’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
박용현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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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불가’가 1호 임무인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이날 임명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난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닷새 만에 실질적인 집권 여당 대표로 변신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떤 여지도 없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한 ‘용산’발 가이드라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에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에서 충분히 보고받고 논의한 뒤 책임 있게 발언하겠다”는 말도 덧붙이긴 했으나, 사족일 뿐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통령) 흠집내기 법안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과도 맥락이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한 위원장이 참신한 정치적 해법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일부의 기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마치면 ‘종국 결정’을 해야 한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결정을 하라고 법에 적혀 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만 지금껏 예외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종국 결정을 마냥 미루고 있다.
그뿐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유도 설명한 적 없다.
이렇게 대통령 부인만 특별 취급을 하니, 국민 70%(한국갤럽)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부르짖었는데, 김 여사에 대한 특혜야말로 특권정치 아닌가.
[ 2023. 12. 27 한겨레 사설 ]
‘총선 뒤에도 김건희 특검 절대불가’…한동훈, 당·정·대 결론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은 26일, 자신의 첫 시험대로 꼽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보수층에서도 특검법 지지가 상당한 상황에서, 여론을 거스르더라도 ‘김건희 방탄’은 해내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다루는 김 여사 특검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여러 의견을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19일)이라는 데서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특검 수용 불가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 같다”는 물음에는 “(그건 기자의) 생각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악법” 발언을 한 지난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고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다. 당에서,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한 위원장 취임 전날 비공개 고위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총선 후 추진 등 조건부 수용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위원장의 태도는 여당이 대통령실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일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김 여사를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여론도 김 여사 특검법 지지가 높은 상태다. 국민일보가 지난 7~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20%)을 크게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39%)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겠다고 ‘공표’한 것을 두고, 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특별감찰관제 도입 같은 최소한의 성의라도 국민들한테 보이고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데, 그냥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건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한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고 어렵나”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 앞에선 영부인도, 한 위원장의 ‘형수님’도 방탄은 있을 수 없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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