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청부 민원’ 적반하장 방심위, 물러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다

道雨 2024. 1. 15. 11:13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를 겨냥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의혹의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청부 민원이라는 중대한 비위 의혹은 놓아둔 채,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아들이겠다고 수사기관까지 나선 것이다.

본말이 완전히 뒤집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빌미로 신속 심의를 벌여, 한국방송(KBS)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심의기관의 책임자가 심의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비위다. 가족·지인이 낸 민원의 심의에 류 위원장 자신이 참여한 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양천경찰서가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의혹의 본류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제보자 색출 수사부터 본격화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제보자를 밝혀 처벌하려는 방심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자체 감사도 벌이고 있다. 청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아 수사·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과 민원인들의 관계가 의혹의 핵심 내용인 만큼 민원인들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는 의혹 제기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경우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한다면 공직자의 가족·지인이 연루된 비위 의혹은 내부 제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를 색출하겠다며 겁박하는 것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긋난다.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원칙이 거꾸로 서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해명 한마디 없는 건 물론이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심위 회의를 계속 무산시키더니, 급기야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는 방심위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한다니, 어이가 없다.

 

 

[ 2024. 1. 1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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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 적반하장 방심위, 물러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다

 

 

 

*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언론·시민단체가 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위원은 위원직에서 해촉된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이 회의 안건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게 폭언을 한 것을 해촉 사유로 삼았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중대한 비위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되레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위원들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쫓아낸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없다.

 

해촉 건의안은 7명의 위원 중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여권 위원들이 문제 삼은 해촉 사유가 자신들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덮기 위해 회의를 거듭 파행으로 몰고 간 탓에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날 해촉 의결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야권 위원 3명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으나, 여권 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 이에 김 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권 위원들은 이를 해촉 사유(비밀유지의무 위반)로 삼았다.

 

8일 열린 정기회의에도 청부 민원 안건이 상정됐으나, 류 위원장은 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며 두차례나 정회를 선포한 뒤, 결국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종료시켰다.

이어 9일 방송소위에서도 야권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또다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옥 위원의 폭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옥 위원이 11일 입장문을 내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 위원들은 해촉을 밀어붙였다. 자신의 치부를 자꾸 들추는 눈엣가시 같은 야권 위원들을 작정하고 내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이 불거진 뒤 지금껏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짙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시민단체들의 사퇴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직원 149명 명의의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내부에서부터 탄핵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

해촉당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 2024. 1. 1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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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의 ‘제보자 색출’ 행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10일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토론회

 

 

 

가족과 지인을 통해 가짜뉴스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명 없이 제보자 색출 조치를 밀어붙이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류 위원장의 이러한 후속 대처가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김지미 변호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감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류희림 위원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심위 직원에 대한 감찰이 곧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부 민원’ 의혹은 지난달 말 방심위 내부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 친지, 전 직장과 전 소속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가짜뉴스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후 류 위원장은 동생 등 가족이 민원을 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있는데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관련된 7번의 심의에 모두 참여해, 해당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는 것이 논란의 뼈대다.

 

이 경우 류 위원장의 심의 참여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사무를 공직자가 기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5조 위반에 해당하다.

이 자체로도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지만, 법령상 처벌은 과태료(20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이 최대다. 반면, 신고자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범으로 규정한 뒤 방심위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류 위원장의 색출 지시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한 27조2항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정할 만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 조항을 짚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가장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직원 중에도 신고자의 정체를 발설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미(오른쪽에서 둘째) 변호사가 1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강수 기자

 

 

 

김 변호사는 이어 “신고자라는 이유로 파면, 해임하거나 징계, 감봉, 전근, 차별, 등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권익위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고 올해 처음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8일)와 방송소위원회의(9일)는 연달아 파행을 빚었다. 야권 방심위원들이 전체회의에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과 진상 규명을 안건으로 올리자, 류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고 비공개로 돌리며 논의를 차단했고, 이튿날 방송소위에서는 서로 고성이 오가다, 야권 추천 몫의 옥시찬 위원이 욕설을 내뱉고 퇴장하기도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