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방심위원만 4명…윤, ‘위법 구성’ 책임 초래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이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방심위 위원 구성을 두고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원 9명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이어야 하는데, 김 위원의 복귀로 4명이 된 탓이다.
임기가 남은 김 위원을 해촉하고 그 자리에 보궐위원을 직접 추천·위촉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 위법 구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현재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정옥·허연회·문재완·김우석·윤성옥·김유진 등 위원 8명으로 꾸려져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그중 3명을 직접 추천·위촉한다. 나머지는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여야는 대통령 몫을 뺀 6명의 위원 추천권을 관행적으로 절반씩 나눠 가져,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 대 3을 유지해 왔다.
이렇듯 법에는 대통령의 심의위원 추천 몫을 3명으로 못박고 있으나, 현재 방심위에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 등 4명이나 된다. 윤 대통령이 추천한 3명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된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촉 한달여 만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의장 추천 몫은 황성욱 상임위원 1명에 그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0~11월 야권 몫으로 배분되는 2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들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몫 심의위원이 1명 많고, 국회의장(야권 추천) 몫 위원은 2명 적은 위법 상태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에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방심위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방심위 회의에서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건의안을 재가한 뒤, 그 자리에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직접 추천·위촉했다. 방심위의 해촉건의안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곧이어 보궐위원 위촉까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몇달째 비어 있는 국회의장 추천 몫 두 자리는 그대로 둔 채 대통령 몫만 위촉한 윤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선택적 심의위원 위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윤성옥 심의위원은 3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통위법에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 수가 3인으로 나오고 김유진 위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보궐위원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한다”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국회의장 추천 위원은 위촉하지 않으면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김 위원의 후임 보궐위원을 무리하게 위촉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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