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무차별 조회... 검찰, 이러려고 법원통제 입법화 반대?
[주장]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3천여 명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조회... 과잉수사이자 헌법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의혹 사건을 취재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 현 부장검사 이준동)가, 언론인, 정치인 등 수천여 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시작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방식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바로 검경의 반대로 법원 통제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점이 함께 만들어낸 위헌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같이 수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합법이라는 미명 하에 제멋대로 조회하기 위해 그동안 법원 통제 입법화를 반대해 온 것인가. 검찰의 행태는 권한남용으로 위헌이다.
3천여 명의 정보가 수사를 위해 필요했다고?
이번에 검찰이 조회했다고 알려진 통신이용자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다. 3천여 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에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도 검찰 수사선에 오른 언론인이나 정치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한 적법한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반면, 확보한 통신내역에 있는 수천 명의 통화대상자 전화번호의 인적사항은 법원 허가 없이 수사명목으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가 모두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검찰도 그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사상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정보들은 단지 전기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 침해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단순히 신원확인 차원의 조회를 넘어서서, 언론사찰, 불법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이 언제든 수사상 명목으로 정치인,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부른다.
또한 검찰은 법에서 규정한 통지 기간 30일을 7개월이나 넘기고 나서야 조회대상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2항에 따르면, 2차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검찰의 늑장 통지가 과연 이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 이 또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자 위법한 것으로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가 합헌적이고 온전한 법 개정에 나서야
'대통령 명예훼손죄'라는, 그것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고소한 사건도 아닌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국민 3천여 명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과잉수사이자 위헌적 수사행태이다.
2023년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장 없는 통신가입자정보(당시 통신자료) 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이라고 확인하면서, 법원의 통제 절차 마련 및 통지의무를 권고하는 한편, 검·경에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적절한 매뉴얼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통신자료 수집 제도 개선 입법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해 온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 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서왔다. 검·경은 이 같은 위헌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
이번 검찰의 3천여 명 통신가입자정보 무단 수집 사태에 대해,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2023년 사후 통지제도 의무화 조항 신설 입법은, 통신이용자정보 무단수집으로 인한 위헌성의 아주 일부만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번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듯,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 합법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무차별적인 정보 조회와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국회가 합헌적이고 온전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pspd1994)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블로그에도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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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눈 찌른 윤석열…후보시절 "게쉬타포나 하는 통신조회"
"통신자료 조회, 민주주의 위협하는 암적 요소"
대통령 말대로면 "검찰은 존폐를 검토할 대상"
민주당 회의서 윤석열 글 읽자 "세상에" 탄식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강백신은 '탄핵' 대상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에서,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한 말이다. 고 최고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라면서 "여기에서 제가 고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장 내에선 "세상에…"라는 탄식이 나왔고, 고 최고위원은 "'세상에'죠, 정말"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이 읽은 글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것으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수사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이들을 포함한 데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며,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고 최고위원의 발언은, 검찰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과거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심지어 이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던데, 지금은 어떤가.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무려 3000명"이라며 "야당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동문 등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도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사정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들은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고 일갈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게슈타포' 발언 역시, 2021년 12월 29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쓴 페이스북 글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면, 검찰은 '존폐를 검토할 대상'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인 셈이다.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의 문자 통지로 확인된 통신자료 조회 인원은 광범위하다.
지난 1월 4~5일 이뤄진 통신조회 대상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대표, 기자뿐 아니라,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민간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들레 에디터와 기자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틀 조회 대상만 최소 수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1년 전체로 환산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 통신자료를 조회한 반부패수사1부는, 이른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직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압수수색에 이은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는, 야당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보도의 배경으로 민주당을 지목했지만, 그에 대한 직접 증거는 밝혀진 바 없다.
야당은 이번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반부패수사 1부 부장인 강백신 검사는 이미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공동발의한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에는 "강 검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도 탄핵의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월 통신 조회를 했음에도, 법적 통지기한인 30일을 넘겨 8월에 통지한 것 자체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증인위협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유예하더라도, 두 차례에 한정해 매 1회 3개월 범위(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 1월에 이뤄졌고 통지는 약 7개월 뒤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수사와 관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조회는 유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사건)를 조사할 때 이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별도의 티에프(TF) 구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면서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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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 검찰 통신조회, 이번엔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목적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검찰이, ‘통신 사찰’ 논란이 일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한다고 한다.
법원 영장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조회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언제든 수사 명목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의 정보까지 조회·수집한다면, 그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나.
검찰의 반박을 보면, 검찰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됐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언론인과 정치인이 포함됐다”며, 별일 아닌 듯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겨냥한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과 통화 상대방의 정보가 결합되면, 해당 언론인이 누구를 취재하는지 다 노출된다. 권력 감시와 관련된 언론의 취재 활동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화 상대방이 정치인이라면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 검찰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언론 탄압이요, ‘정치 사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미친 것 아니냐, 게슈타포나 하는 짓”이라며,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미친 짓’을 한 검찰에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이번 통신조회 대상에는 수사 대상 언론인들의 인척과 동문, 지인 등 무고한 시민들까지 대거 포함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기자의 초등학생 딸까지 조회됐다. 대상이 최소 3천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번 통신조회 대상이 몇명인지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일절 밝히지 않는다. 방대한 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에 쓰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게 당연하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광범위한 민간인 통신조회에 나섰을 것인가.
통신조회가 경우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절차라 하더라도,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방대하게 이뤄지는 건 민주사회에선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
‘검찰의 논리’를 함부로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오만함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24. 8. 0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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