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 늦출 이유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의 날인 25일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벌금형은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참에 적극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같은 죄를 범한 대가로 같은 처벌을 받아도 누구에게는 ‘솜방망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가혹한 채찍’이 되는 건 분명 모순이다. 빈곤·저소득층의 경우 벌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