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FTA 폐기해도 정치보복 어렵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미 FTA 협정 무효화나 폐기는 과연 가능할까?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우석훈 박사(사진·<88만원 세대> 저자)를 만나보았다.
한·미 FTA가 비준되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떤가.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이 협정을 폐기할 방법은 있는가.
협정문 제24.5조에 따르면,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폐기하겠다고 통보하면 6개월 뒤에 협정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할 필요도 없다.
ⓒ시사IN 백승기 |
폐기 이외에 재협상 여지는 없는가.
일단 비준되고 나면 재협상 여지는 없다. 미국이 바꿔준 적도 없다. 캐나다·멕시코도 정권 교체 뒤 재협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그렇다면 발효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발효를 잠깐 멈추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권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폐기했다가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공식적으로는 없다. FTA의 법적 지위는,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WTO 체제하에서 관세동맹에 불과하다. 폐기 이후에 미국이 무역 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WTO의 분쟁해결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데 이 또한 미국이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 시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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