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검찰이 재수사? 부끄럽지 않나?
검찰도 '수사대상'이다 ... 특검 구성해야
▲ 5일 오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이털남)에 출연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뒷 모습).
ⓒ 권우성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그후의 증거인멸 사태에 대하여 당시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과 당시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 사이의 대화록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하 이털남)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이 재수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있거니와 설사 재수사에 착수한다 한들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까?
이러한 의문 이전에 과연 검찰에 재수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거니와, 설령 재수사를 한다 해도 부실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 본다.
검찰 재수사?...부실한 수사결과 내놓을 것
첫째, 검찰은 이번 민간인 사찰건과 증거인멸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오마이뉴스> 이털남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민정, 검찰과 얘기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검찰도 증거인멸의 한 주체임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누가 그러한 증거인멸에 공모·가담하였는지는 최종석 전 행정관을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
최종석과 장진수의 대화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증거인멸의 공모·가담이 일개 검사의 의지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최종석은 검찰의 조직적 개입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수사를 할까?
그간 검찰이 보여온 자기조직 보존의 강한 욕구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사실상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자 증거인멸의 주체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당시 수장은 현재 법무부 장관인 권재진이다. 검찰이 과연 행정직제상 직속상관이자 검찰출신인 법무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나던 개가 웃을 일이다.
둘째,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면 민간인 사찰의 사실상 몸통이자 증거인멸의 주체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해야 한다.
당시 민정수석인 권재진 법무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검찰이 보여준 숱한 행태(촛불 시위자 체포 및 기소, 미네르바 구속기소, 정연주 기소,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한명숙 전 총리 두 차례 기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및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수사 등)가 아직도 선하다.
죽은 권력에 무지비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비굴한 기회주의적 행태였다. 그런 검찰이 이번 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지나던 개가 한 번 더 웃을 일이다.
여기에 현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대학동문이라는 점도 엄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유의미한 단서가 된다.
하여 이번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다시 불타오른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의 문제는 차제에 특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수사의 대상에는 청와대와 검찰을 비롯해 일점의 성역도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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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엄중한 사태였다.
과거 절대왕정 시대에는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극에서 종종 보는 대로 왕이 아무 때나 능지처참을 외치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횡포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근대시대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근대시대의 개척자들이 고안해 낸 것이 헌법과 법치행정이었다.
기본권의 목록을 정하여 기본권은 국가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공권력의 행사는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행사 가능하고, 나아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가해졌다. 이런 정신은 지금 우리 헌법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번 민간인 사찰건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에 그 어떤 권한도 법적으로 지니지 못한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을 사찰하고, 나아가 온갖 고통을 가한 것으로, 헌법과 법치행정을 유린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였다.
국가조직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국가의 공조직이 권력자 한 사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조폭조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런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에 대하여 근원을 색출하고 도려내어야 할 검찰조직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미적미적하는 사이 관련 증거들은 몽땅 인멸되고 몸통은 꼬리만 잘라내어 세상에 선보인 것이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도 열흘이 더 흐른 다음에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니 그 시간 동안 사찰의 증거 등을 없애지 못하면 그게 바보 아니고 무언가?
당시 검찰은 사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그 윗선은 없다는 것과 사찰의 대상이 김종익씨 외에는 없다는 입장을 견결히 고수했는데, 이 또한 지금 보면 무언가 미리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국기문란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번 건과 같은 민간인 사찰과 그 이후 증거인멸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국기문란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적미적거리는 것도, 나아가 검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또한 국기문란이다.
차제에 특검이 구성된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성역없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외에 이런 종류의 국기문란에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그러자면 검찰이 바로 서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건도 MB 심판 외에 검찰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만다.
출처 : 민간인 사찰, 검찰이 재수사? 부끄럽지 않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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