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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목숨 거는 정부 ... 이제 갯벌까지 판매?

道雨 2012. 5. 1. 11:12

 

 

 

민영화에 목숨 거는 정부 ... 이제 갯벌까지 판매?

 

농림수산식품부 '갯벌어업지원법률' 제정 시도 ... 시민, 환경단체 "기업 몰아주기"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어업 관련 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최지용
 갯벌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서규용 장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갯벌어업 관련 법안이 민영화 논란에 부딪쳤다. 법안은 현재 거주 주민만이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마을어장과 갯벌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갯벌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오후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각지의 어촌계 등 시민사회 67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갯벌 민영화, 대기업 퍼주기, 어민수탈, 환경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의 법 개정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권 말기에 공공자산을 하나라도 더 기업과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되면 어업권 임대차 가능해져

 

농림부는 지난 23일 갯벌양식 어업을 육성하겠다며 어촌 지역주민에게만 허용된 맨손어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산어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18대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금지됐던 마을공동체와 어업회사간의 어업권 임대차가 허용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기업은 최대 90%까지 어업권 지분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수산업법 제33조에는 어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어업권을 기업에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단기 수익만 노린 기업의 대량 어획과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업이 갯벌을 이용하도록 현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농림부가 갯벌 관리권한을 획득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며 "새만금 갯벌파괴를 주도했던 농림부가 다시금 갯벌을 기업과 외부자본에 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전근대적 어업이라고 한 맨손어업은 갯벌생태에 적응한 가장 친화경적인 어업"이라며 "대기업이 들어서면 어촌공동체는 자본과 기업에 종속되고 약탈적인 대규모 양식으로 갯벌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을 어장에 대한 기업 진입 허용은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상권 죽이기'와 같은 어민과 갯벌에 대한 약탈법"이라고 말했다.

 

생태지평의 명호 사무처장은 "국민 공공의 재산인 갯벌이 기업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잘게 쪼개져 팔리는 것도 시간문제"라며 "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정권이 이제는 갯벌까지도 팔아치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 같은 반발과 관련해 법안 개정을 통해 갯벌의 이용과 관리를 극대화해야 어촌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오는 5월 단 한 차례 남아 있는 18대 국회에서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최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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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의 생활 터전인 갯벌까지 민영화한다고?

 

관련단체 "갯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촉구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민영화법을 제·개정 추진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민영화법 제·개정 추진 중단하라”

 

 

갯벌민영화 반대 및 갯벌보전 전국연대는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갯벌 민영화’ 법안라고 주장하고, 법률안 제·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생태지평연구소·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5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갯벌민영화 반대 및 갯벌보전 전국연대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갯벌은 경제력과 기술이 낮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민영화 정책은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삶의 터전인 ‘갯벌과 마을어장’을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허용해, 그들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말”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어촌공동체의 ‘갯벌과 마을어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갯벌민영화 정책’은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상권 죽이기’와 같은 어민과 갯벌에 대한 약탈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민들의 자율어업을 통해 행해지던 어업권이 자본과 기업에 넘겨지는 것은 어촌공동체가 자본과 기업에 종속되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의 대규모 양식으로 인해 갯벌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을 초래하는 일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말하는 ‘갯벌 민영화’는 마치 어촌공동체를 부활시키고, 어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어민들을 위한 법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산업법 33조를 개정해 ‘갯벌민영화법’을 만들어 갯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조개나 고기를 어민들이 아닌 기업들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민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정부는 지켜야 될 자연인 갯벌마저도 또 다시 기업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며 “어민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중히 아껴야 하는 갯벌을 이제는 이윤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 보고 달려가는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는 임기가 한달 남은 18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돼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수산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 제33조 어업권을 임대차할 수 없다. 대신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규정하지 않아 허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법 33조 개정안은 ‘어업회사법인’에게도 갯벌의 임대차를 합법화하고, 외부자본(총출자액의 100분의 50까지 출자 가능)의 유입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