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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道雨 2012. 6. 18. 11:36

 

 

                학림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5공 신군부에 반대한 행위는 정당"

 

 

 

5공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인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ㆍ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사건 연루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ㆍ12, 5ㆍ18을 전후한 시기 신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였으므로 이를 저지ㆍ반대하려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1981년 전민노련ㆍ전민학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전원 기소돼 최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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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사죄하라”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야당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부 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당시 학림사건 담당판사였던 황 대표는 이번 판결에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부 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7년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학생운동 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태복 전 장관 등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림’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다.

이에 황우여 대표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황 대표는 재판을 주도하는 주심 판사가 아니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배석판사였다고 한다.

 

 

박홍두·임지선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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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

 

 공안사건 31년만에 무죄판결…SNS "독재정부 부역들 정계 떠나야"

(프레스바이플 / 김경환 기자 / 2012-06-18)


▲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2.6.1/뉴스1 ⓒ  이광호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이 지난 15일 31년만에 무죄확정 판결났다. 이에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면서 현 새누리당 전체가 문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1981년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외치며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한 달가량 불법감금 후 고문을 당했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7년4개월간 복역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레인메이커, @mettayoon)

이태복 전 장관(학림사건피해자): 최후 진술 당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을 주장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무신 집어던졌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isajk)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홍**, @eco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는데도 2천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과 함께 군부독재시절 실세였던 인물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일각에선 사법부를 두고  '정치검찰'이라 부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명부 유출과 경선룰 갈등에 이어 지도부의 과거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여론도 있다.


출처  :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


학림사건 ‘무죄’, 배석판사 황우여는 ‘모르쇠’ 
31년 만에 ‘학림사건’ 무죄 확정… 민주당 “당시 판사 황우여는 석고대죄해야”

(진실의길 / 황원철 / 2012-06-18)


▲ 1981년 ‘학림사건’으로 옥고를 지렀던 이태복(왼쪽 두번째) 전 장관 등 전민노련, 전민학련 피해자들이 2009년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학림사건’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 최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자 민주통합당은 당시 이 사건 재판 때 배석판사를 맡았던 황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학림사건’의 피해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황우여 대표

‘학림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며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학림사건’이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80년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속돼 있던 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은 1979년 신군부 세력이 12ㆍ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민주화운동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결성된 노동단체였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이 단체의 모임을 주도한 관련자들을 영장없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전기고문이나 발바닥 고문 등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1982년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민병두 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듬해 2010년 12월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5공 당시의 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사죄한 셈이다. 그렇다면 5공 당시 이 재판에 참여했던 황 대표의 입장은 무엇일까? 

17일 오전 황우여 대표는 현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모르쇠’ 작전을 펴고 있다는 얘기다. 모르긴 해도 황 대표는 이 전략을 게속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선배들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의 경우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판결 재판 때 배석판사로 참여한 것을 두고 지난 2002년 대선 출마 당시 논란이 됐었으나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은 바 없다. 

한편, ‘학림사건’ 명칭에 등장하는 ‘학림’이란 전민학련이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데 착안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림다방은 지금도 대학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중장년 지식인들의 모임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973&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