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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해임안, 새누리 보이콧으로 폐기

道雨 2012. 7. 21. 12:23

 

 

 

        총리 해임안, 새누리 보이콧으로 폐기

 

강창희 국회의장, 직권상정 명분만 축적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폐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새누리당이 표결 시작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처리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의결정족수(151명 이상)에 못미치는 138명만 참여했다. 당 소속별로는 민주통합당이 124명, 통합진보당이 11명, 무소속은 3명이 참가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따라서 투표수 집계를 안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쏠린 국민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물타기 수법으로 이뤄진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의 `박지원 일병 구하기' 방탄국회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한 총리에 대해 말로는 질타하면서,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불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패에는 친일파라는 접두어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아무런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한 반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취임후 첫 직권상정 전례를 세우면서 향후 김병화 등 대법관 후보 4명의 임명동의안 및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등의 직권상정 명분을 축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