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道雨 2014. 1. 7. 13:38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7일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혐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유우성씨(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14.1.7 jihopark@yna.co.kr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혐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유우성씨가 발언하고 있다. 2014.1.7 jihopark@yna.co.kr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증거를 날조·은닉하거나 위증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과 배치된다.

민변은 "중국변호사를 통해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날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이는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고, 유씨 노트북에는 무죄를 입증할 다른 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한국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악몽 속에서 1년을 보냈다"며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지 간첩이 아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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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씨, 간첩 아니다"

국가보안법 혐의 모두 무죄 판결, 국정원 당혹

 

 

법원이 22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의 여동생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여동생이 2012년 1월 오빠가 북한에 갔다고 한 시기에 중국에서 가족사진을 찍거나 지인들과 노래방을 간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유씨가 북한에 건넸다는 탈북자 명단도 북한이탈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무원 직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수령한 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26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때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했던 유씨 여동생(26)이 법정에서 "6개월간 불법감금된 채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받아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여동생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추방해버리겠다고 했다"며 "국정원 쪽이 ‘너만 인정하면 오빠가 1~2년만 형을 살고 한국에서 둘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여동생의 가혹행위와 협박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도 이날 판결에서 여동생의 가혹행위와 협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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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은 박원순 때문?

 

 

 


 

2013년 1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간첩','위장간첩','탈북자 간첩'등의 단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종북론' '북한 미사일 발사'등과 함께 안보의식이 증폭된 사건이었습니다.  

1월에 국정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가 넘어간 중대한 사건인데 갑자기 조작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딩보다 못한 수준의 국정원 간첩 수사'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과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는 유모씨는 탈북자가 아닌 중국 화교입니다. 왜 중국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간첩'이라는 단어만 전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원은 유모씨의 간첩혐의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모씨는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유씨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도한 뉴스. 출처:MBC

 

 

국정원과 검찰은 '유모씨가 2012년 1월 22일 중국 연길시에서 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국경으로 이동, 1월23일 북한에 밀입북한 뒤, 회령시 보위부사무실을 방문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소했지만, 사실 이 증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나온,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은 1월 23일에 유씨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길에서 가족,지인 부부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는 주장과 증거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취재한 결과, 중국에 거주하는 유씨 아버지 집에는 1월22일 중국 연길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밤 11시에 노래방에서 촬영된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유씨가 1월23일 회령시 보위부를 방문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유씨에게 쏟아진 간첩 혐의 대부분은 유씨의 여동생이 진술한 내용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유씨의 간첩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독 그런 진술은 모두 삭제되고, 유씨 여동생의 진술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혐의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인데, (만약 간첩으로 구속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는 여동생 입장에서) 민변이 조사한 결과, 이는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씨의 여동생을 4개월 이상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구금 상태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접견,면회 없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에게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 유씨와 유씨의 여동생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민변과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유씨의 여동생은 요새 조선족과 중국 화교들이 사용하는 편법인 탈북자 사칭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수법인데, 이처럼 탈북자를 사칭하다 적발되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 출생 내지는 북한 국적일 경우는 예외)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하며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결국,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단순히 중국 화교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냐,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중대한 안보 사건이냐로 다시 진실을 밝히는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 정치권력자의 충견이었던 정보기관'

'아이엠피터'는 국정원의 간첩 사건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무수히 많은 간첩 사건이 조작됐거나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첩 사건들은 늘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 공작이거나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정보기관의 공작입니다.

 


 

1992년 10월 6일부 안기부는 거물급 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 서울,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400명이 포함된 '남한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등 62명을 구속했으며 300여명을 간첩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안기부의 발표대로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평민당 김대중 후보의 비서와 연관됐다는 사실까지 나돌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일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한 조선노동당이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안기부의 수사를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첩 사건을 의도적으로 증폭 과대 포장해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간첩 사건과 북풍은 언제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예전에 적발했던 간첩을 선거 때 다시 발표하거나, 단순한 살인 사건을 여간첩 납북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보기관에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간첩 사건을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서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전에 대처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충견 역활에 더 매달렸습니다. 

 '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살아남는 방법'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 업적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합니다. 월북 남파 간첩 송창섭에게 포섭돼 일가친척 28명이 25년간 고정간첩으로 활약했다는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이 간첩 사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는지 알려주며 안보를 다시 재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면서 몰락한 정보기관이 벌인 정보기관 위상 높이기용 공작이었습니다. 12.12사건이후 중정은 보안사의 밥이었습니다. 줄줄이 간부들이 소환됐고 심지어 보안사에 가서 고문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폐지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신설되자 안기부는 추락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려고 '송씨 일가 간첩단'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반인권적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간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사위에 일했던 한홍구 교수에 따르면,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생포 또는 자수한 1000명의 간첩 중, 북한이 직접 남파한 간첩의 수는 30~40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남파 간첩뿐만 아니라 그에 포섭된 간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정보를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왜 1월에 발표했을까?'

지난 대선 기간에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 국정원 직원으로 댓글을 조작했던 김모씨의 검찰 출두 모습. 출처:미디어오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대북 정보 수집 및 북한과의 정보전에서 싸우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런 업무보다는 대선 개입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위상은 물론이고, 그들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려졌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오전 북한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은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 12월 11일 국정원은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해야 할 본연의 일은 못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원세훈 원장의 책임론과 대대적인 국정원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택한 일은 지난 1982년 써먹었던 간첩단 조작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국정원은 탈북 위장 간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정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따른 비판을 이런 간첩 사건으로 희석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통해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과 과거 MB정권 심판론,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을 안보론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색깔론을 위해 진짜 안보를 저버리는 대한민국'

이번 국정원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짜 안보를 위해 진짜 안보를 오히려 도외시하는 부분입니다.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위장 간첩도 늘어났지만, 그 안에는 사상에 의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돈에 팔린 간첩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첩 포섭을 사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돈'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이유는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이 돈에 따라 얼마든지 한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화성만큼이나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의외로 쉽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과거 북한의 연락책과 만나 한국의 정보를 얼마든지 돈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 출처:동아일보.

 


대한민국에는 연간 수백 명씩의 탈북자가 입국합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사상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선량한 탈북자도 있겠지만, 위장 간첩 내지는 언제든 남한을 떠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잠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안보에 대한 대책을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 정보가 언론과 일부 탈북자 단체에 돌아다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위협이 된다고, 수차례 진정을 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지만,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주장만 펼칩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군사기밀은 북한도 다 안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탈북자 정보가 버젓이 인터넷과 관계 기관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북자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탈북자 단체에 노출돼 진짜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작된 간첩 사건에만 열을 올리는 국정원의 가장 큰 목표는'색깔론'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보수 단체가 서울시 앞에서 벌인 시위. 출처:인터넷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발표되자, 보수 우익단체들은 서울 시청 앞에서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종북인물이고, 그가 일부러 간첩을 서울시에 채용해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전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는 말보다 '종북세력'이라는 단어가 보수 우익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말로 바꿔 진보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박원순 시장이 폭로한 '국정원 민간사찰'에 대해 박 시장을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보수우익 단체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간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과 보수 우익 단체가 엉뚱하게 일 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같은 인물을 향해 '종북세력'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색깔론으로 진짜 안보는 무시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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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
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

 

‘간첩조작 의혹’ 탈북 화교 공무원 여동생 주장 파문
국정원 “참고인 다수 증거 확보…폭행 등 사실 아냐”

* 큰삼촌 : 국정원 직원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증인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6개월간 불법 감금된 채, 폭행 및 회유·협박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주장(<한겨레> 27일치 6면)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인 유아무개(26)씨는 28일 <한겨레>와 만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오빠의 간첩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때 ‘큰삼촌’이라 불리는 (국정원) 직원이 제목이 쓰여 있는 종이를 건넸다. (내가) 거짓 증언을 대충 간단하게 쓰면 ‘큰삼촌’이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해서 줬고, 그걸 보고 다시 (내가) 손으로 쓰는 식으로 증언이 완성됐다”고 털어놨다.

 

 

유씨는 또 “앞서 합신센터 조사반들이 오빠의 간첩 혐의를 표로 만들어 하나하나 인정하게 했고, 그러고 나서 큰삼촌 등 서울의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다시 이야기(오빠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갔다. 큰삼촌을 만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는 하루 4시간씩밖에 재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폭행·협박·회유 사실도 폭로했다. 유씨는 “(국정원) 직원이 머리를 때리고 몸을 차기도 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추방해버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국정원) 직원들이 오빠의 진술서라는 서류를 읽어주며 ‘오빠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라고 압박해 항변했지만, ‘오빠가 다 자백했다’는 (국정원 쪽)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 쪽이 ‘너만 인정하면 오빠가 1~2년만 형을 살고 한국에서 둘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여동생 유씨를 불법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지난해 10월30일 제주도로 입국해 합신센터로 옮겨졌다.

국정원은 조사 보름 만에 유씨가 재북 화교 출신임을 확인했지만, 6개월간 합신센터에 구금한 채, 간첩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중국 국적인 경우 ‘합동신문센터 보호(수용) 대상’이 아니다.

유씨는 구금돼 있는 동안 중국에 있던 아버지와의 연락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유씨는 26일 풀려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꾸린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동생의 진술에 모두 기대고 있다. 오빠 유씨가 무죄임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여동생 유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지만, 오빠 유씨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및 동향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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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여동생 "조사때 머리 때리고 발로 차기도"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씨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견해를 밝혔다.

민변은 "유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 유씨 여동생을 대동했다.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문을 항상 잠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오다가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민변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다.

유씨 여동생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민변은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포함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유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증인과 증거 채택을 마무리한 뒤 참여재판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