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간첩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했나. 검찰 코미디, 위조 인정, 그래도 공소유지

道雨 2014. 3. 1. 16:56

 

 

 

 간첩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했나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는데도, 국정원과 검찰 쪽은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이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빨리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확인 공문을 2월 중순 우리 정부에 보내온 바 있다.

 

피고인 유우성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시기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이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조회서’, 유씨 변호인 쪽이 이 두 문서가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한 ‘정황설명서’에 맞서 국정원·검찰이 나중에 제출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정황설명서와 답변서는 모두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사 결과 두 문서의 도장이 다른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사실상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도장이 다른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 문제’라든가, ‘같은 기관이라도 도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도장을 찍을 때 힘의 강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 답변서가 우리 정부의 공식 협조요청 공문이 중국 정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급된 것으로 날짜가 적힌 점도 조작 의혹을 높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 문건 등에 대해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말해왔다. 게다가 답변서는 출입경기록 및 사실조회서와 맥락상 연결돼 있어,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다른 두 문서도 위조됐다고 볼 수 있다.

 

 

문서가 위조됐다면 국정원이 주도했을 것이지만, 국정원과 손잡고 유씨를 기소한 검찰도 공범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은 일상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나아가 증거조작 의혹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다.

검찰의 탈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또한 검찰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확인 공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문서 조작 등을 통해 간첩을 만들어내고, 정의를 모토로 삼는 검찰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검찰이 이제라도 불명예를 덜 길은 국정원과 검찰 내부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다.

검찰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 2014. 3. 3  한겨레 사설 ]

 

 

 

 

***********************************************************************************************

 

 

 

 이재오, '간첩조작-기초공천 폐지 번복' 정면비판

"당 운영을 군사독재 시절처럼 하지 말라", 새누리 내홍 심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당의 운영을 군사독재 시절의 여당과 같이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주류 진영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친이계 좌장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당 운영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이다. 당의 인사관리에 끊임없는 잡음이 당내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은 청와대·국정원·검찰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며, "당은 정권 재창출의 주체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간첩조작 파문에 감싸기로 일관하는 당 수뇌부를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우회적 방식이기는 하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더 나아가 "야당이 기초지방자치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며, 이날 오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합의를 강조한 뒤, "대선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 여당만 공천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기초공천 폐지를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오는 7월 치르기로 한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관리에 주류, 비주류가 대동단결해야한다. 전당대회가 지방선거 후에 하면, 그 전에 당내선거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야당의 통합신당에 맞서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 다섯가지 사항이 당내 긴급현안이라 생각해서 건의한다"며,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수뇌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추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에서의 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하면서, 6.4지방선거가 여야 1대 1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된 민감한 시점에, 친이계 좌장인 이 의원이 이처럼 기초공천 문제, 간첩조작 파문 등 민감한 현안을 정면 거론하며 친박 주류를 질타하고 나서면서, 여권내 내홍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특히 기초공천 문제, 간첩조작 파문 등에 친이계 등 비주류가 대거 반기를 들 경우, 친박 주류는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국은 일대 혼란국면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

 

 

 

검찰 코미디, 간첩 위조 인정 그래도 공소유지
“관인 서로 다르다” 검찰 사실상 ‘위조 사실’ 인정
육근성 | 2014-03-01 11:39: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검찰이 한 손으로는 간첩 증거 위조 진상조사를, 다른 손으로는 유우성씨에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코미디를 또 어디에서 구경할 수가 있을까. 

 

“관인 서로 다르다” 검찰 사실상 ‘위조 사실’ 인정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노정환 외사부장)이 28일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국경 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검찰 측 문서와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이 ‘위조’로 판정한 검찰 측 문서의 도장과 ‘진본’이라고 밝힌 유씨 변호인 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가짜 도장이 찍힌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니 황당한 일이다. 육안으로도 두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검찰이 자랑하는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했다지만,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건 상식 밖이다. 

말만 진상조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는다. 유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가며 상황을 꿰맞추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 시간 끌며 갈팡질팡하는 검찰

 

‘도장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데 일주일 이상 허비하며 갈팡질팡하는 검찰. 왜 이럴까. 공모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당시 검찰은 ‘문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반려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달라졌다. 국정원이 다시 중국당국의 관인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검찰에 가져왔고, 검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합리적 의심’을 했던 검찰이 무죄 판결이 나온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정원이 가져온 문서가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했거나, 사전에 국정원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의 변명도 모두 거짓말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이 “문서 3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자, 검찰과 국정원은 “내용의 위조가 아닌 발급 절차상 문제이거나, 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서 중국정부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 변명 또한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스스로 ‘사실상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두 도장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뿐 ‘위조’라는 말을 입에 담기 꺼려한다. ‘다름’은 인정하면서도 ‘위조’라는 표현을 피하는 검찰. 얄팍한 말장난이다.

 

검찰이 “관인이 서로 다르다 ”며 사실상 위조된 것임을 인정한 바로 그 때, 서울고법에서는 유씨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중국정부가 위조 사실을 밝힌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같은 날 열린 유씨 재판, 검찰 공소유지에 안간힘

 

검찰은 공판에서 어떻게든 공소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정적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해 놓고도, 유씨에게 간첩혐의를 씌우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검찰.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공판에서 검찰은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주장한 사실조회확인서에 일부 답변이 누락돼 있고, 전반적인 내용이 단순이 위조라고 돼 있을 뿐,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조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완결성이 미흡하다”며, “중국 영사관을 상대로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중국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무리 상황이 곤혹스럽다고 해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위조 맞다’와 ‘아닐 수 있다’는 완전 상반된 말을 동시에 한입으로 뇌까린다. 정신분열증 환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황당 코미디, 관련자 모두 엄벌하고 대통령 사과해야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데도 또 다시 중국정부에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이다.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체면을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

 

책임져야 한다.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고, 중국정부가 위조 사실을 밝혔는데도,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아니다’라고 끝까지 우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사퇴하는 게 순리다. 물론 공모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검찰총장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정부를 이끈 대통령도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위조에 가담한 실무자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