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라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방식에 따라 특별 검사가 임명되는데, 이 추천권을 야당은 조사위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게 됐습니다.
유가족은 그동안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가 매번 부실하게 운영됐던 점을 본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박영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거리를 걷기도 했으며, 단식하는 유가족을 만나 건강을 챙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녀는 독립적 특검을 유가족에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① 왜 교황 방문까지 기다리지 못했나 ?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일까요?
유가족 배신한 여야 합의 ‘세월호특별법’ 이렇게 달랐다
유가족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세월호 특별법
임병도 | 2014-08-08 08:15:57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기다렸던 세월호특별법을 왜 유가족들은 수용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세월호 특별법'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라지고, 상설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 반대가 적용된 셈입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새누리당은 유가족 2명 참여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야당의 요구대로 3명이 참여합니다.
특검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차 활동'이라는 단서를 통해 여야가 서로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제적인 권한과 능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특례 입학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부분은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가족의 요구는 거의 사라지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방식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것입니다.
' 유가족, 왜 배신감을 느끼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소식에 유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주장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문건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진실은 어려울 듯합니다. 김재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호성 제1비서관의 증인 출석 자체를 새누리당이 국가 안보 이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에 나온 상설특검을 가장 못 미더워하는 이유는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부터 부실 대처와 행적이 묘연한 상황에서 그녀가 임명한 특별검사를 유가족이 믿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유가족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박영선 원내대표의 실책과 그녀를 향한 배신감'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은 박영선 원대대표가 주장했던 특별법에 공감했고, 그녀가 반드시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규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겠지만, 몇 가지 실책이 보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에 타진했으나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 견고한 새누리당의 벽을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번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이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황은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도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기소권이 있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영선 원내대표는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② 세월호 유가족과의 불통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있기 전에 유가족과 만나 자신이 생각한바 (기존 입장에서 바뀐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③ 정치적 계산이 몰고 온 오판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유가족 반발의 부담이 있지만, 더이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우는 건 국민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박영선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정은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야당의 바닥 지지도마저 떠나게 하는 정치적 오판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새누리당과 어떤 합의를 했기 때문일까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합의문 도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 수습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녀의 판단은 새정치연합이 '힘이 없는 야당','믿을 수 없는 야당'이라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힘이 없다면 실력을 키우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더욱더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백기를 둔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은 배신감을 느꼈고, 시민들은 7.30재보선 이후 그나마 갖고 있던 야당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유가족들이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엉터리 세월호 특별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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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하겠다는 건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애초 취지와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도 간결하다.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7일 합의한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임명안 등은 과연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응할까.
안타깝게도 애초 그리려던 호랑이는 고사하고 고양이도 그리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겉모습으로는 여야가 서로 한걸음씩 물러서서 주고받기식 양보와 타협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해 특검을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대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정치권 및 유가족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새누리당이 양보했다는 식이다.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기로 한 것도 새누리당의 양보 결과라고 여야는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법의 가장 핵심인 ‘수사권’ 문제를 여당의 뜻대로 해버림으로써 특별법은 완전히 맥이 빠지고 말았다.
여야 합의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조사위 따로, 특별검사 따로’가 돼버린 점이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은커녕 특검 추천권도 갖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오롯이 특검의 몫이 됐다.
진상조사 특별위에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준다고 해도 한계는 명백하다. 특검보 역시 진상조사위와 특검 사이를 오가는 ‘연락책’ 이상의 구실을 기대하기 힘들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검사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문제는 과연 청와대부터가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진실을 파헤칠 특검이 지명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검추천위 추천 과정에서부터 이런저런 좌고우면을 거쳐 청와대의 낙점 과정까지 이르다 보면 ‘능력있는 강골 특검’이 지명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과 책임소재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가 드는 이유다.
게다가 진상조사위는 대략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잡고 있으나, 특검은 최장 90일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세월호 참사 조사라는 사안의 방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최악의 경우 특검은 알맹이 없는 수사를 마치고 손을 털고, 진상조사위는 세월호 백서 정도 만드는 일 정도로 임무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극복과 치유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더욱 낮아졌다.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참으로 의문이다.
[ 2014. 8. 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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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믿었던 박영선 왜?
담판 전후 ‘극과 극’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위 사진 오른쪽)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다 “이런 식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7·30 재보궐선거 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의 특별법안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린 것을 문제삼았는데, 이 원내대표는 이에 발끈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 이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박 원내대표를 안내하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아래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특검 추천권 여지없다 판단, 조사위라도 챙기려 불가피 결정”
박 원내대표, 단독합의 해명. 유족들 “배신감에 땅을 친다”
세월호 참사 99일째인 지난달 23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빗속을 걸었다. 이튿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러 경기 안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던 박 원내대표가 7일 자신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새누리당과 특별법에 합의를 하고 나자, 유족들은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면 탈출 시도에 들러리를 섰고, 그 정점엔 박영선 원내대표가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며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겨레>와 만나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에 타진했으나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 여당 쪽 추천 인사보다 야당·유족 쪽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당은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2명만 주자고 했고, 우리는 3명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토록 버티던 새누리당이 오늘 유족 추천을 3명으로 하자고 물러서기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상설특검법을 박 원내대표 본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원을 한명 더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리적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가 맞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소통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여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유족들과 의견 조정을 해왔는데, 정작 결정적 국면에 이르자 이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채 덜컥 합의를 해버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전해철 태스크포스(TF) 간사, 특별법안을 만든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 등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한 당직자는 “다음주 교황 방문을 맞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끓어오를 때 그 에너지를 모아 다시 한번 특별법 투쟁을 할 수 있었다”며 “왜 이렇게 빨리 합의해줬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야당다운 선명성’에도 생채기가 났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박영선도 별로 다른 게 없다”, “야당이 끈기가 없으니 매번 새누리당에 당한다” 등 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폭주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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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합의, 대부분 새누리 요구 관철
진상조사위 구성만 유족들 요구 반영, 새정치 "유족에 죄송"
여야가 오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가 아닌 정부여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세월호 유족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총 11개항에 합의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한 것.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요구해온 세월호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도 없던 일이 됐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하나, 진상조사위 구성만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이다.
이밖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연합도 합의내용이 유족들의 반발을 살 것을 예상한듯, 파장 진화에 부심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7.30 재보궐 선거 전에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실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여 왔다"며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추천 안에 대해서 조차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보의 불가피성을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울러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방식에 있어서 우리 당의 요구가 관철되었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이 포함되게 된 점, 그리고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연결할 특검보의 지위가 분명해진 점,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되게 된 점 등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에서는 유족 요구를 관철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
1. (가칭)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13일(수) 오전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월 4일(월)~8월 8일(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월 18일(월)~8월 21일(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월 25일(월) 처리키로 기 합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월 14일(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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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해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해 세월호 참사 국면을 덮으려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유족들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진상규명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 합의 이후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면의 탈출 시도에 새정치가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유족 70여명은 8일 오전 국회를 항의방문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면담해 이번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속해있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교수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4백 만 명이 넘는 특별법 청원으로 모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뤄진 폭거"라며 여야 합의에 대한 규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진상규명 없이 세월호 해법은 없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특단의 조처를 취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당과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절름발이 특검 설치에 동의하는 야합을 8월 7일 감행했다. 이것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던 특단의 조처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의 핵심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검사 임명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에게 특검 추천의 칼자루를 넘겨주었다. 또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극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할 집권세력에게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부여하게 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축소은폐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산에서도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여야 원내대표의 특별법 합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안산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합의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피해자 가족과 안산 시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내용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특검 추천과 조사위원회마저도 피해자 가족들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간의 정황만으로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세월호 참사 100일 집회에서 김장훈 씨와 고 이보미 양이 함께 부르는 '거위의 꿈' 영상이 시작되자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 ||
특히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새정치연합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반영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특검 추천 등 소극적인 요구사항으로 합의를 시도하다 그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의견에 고스란히 따라가기 급급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합의는 다음 주 교황 방한을 앞둔 정치적 야합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만의 합의일 뿐이며, 어떤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진상규명에서 한참 멀어져버린 모든 합의 내용을 우리는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안을 폐기하라며 직접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야 합의안 내용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만약에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도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를 비판하고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규 의원은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참히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거대 양당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는 손발 묶어놓고 진상조사 하라는 것, 이 합의안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인사 1000여명은 세월호 유족의 특별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은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가 나오고 15일 세월호 특별법 촉구 10만 범국민대회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를 우리의 힘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9일 우리의 외침을 모으는 문화제와 15일 전국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을 응원하는 10만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진, 강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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