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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정국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니... 국무회의서 국회법 재의요구안 의결

道雨 2015. 6. 25. 10:51

 

 

朴대통령 끝내 거부권 행사. 정국 '대혼돈'

여야-국회의장 싸잡아 비난하면서 "비통한 마음"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끝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이에 즉각 국회법 재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메르스 대란과 경기 급랭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헌재 심판 청구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을 경색시키고 여당내에도 극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중재안을 낸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국회법 재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친박진영은 이 와중에 거부권 행사의 책임을 물어 유승민 원내대표를 퇴진시키려 하는 등, 때이른 공천권 헤게모니 다툼까지 벌여, 메르스 대란과 민생 악화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더욱 격앙케 하고 있다.

 

이영섭,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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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朴대통령 거부권행사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법부, 어느정도의 강제성 가져야"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적절한 기회에 (입장을) 정리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고친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했지만, 박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온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대한민국 국회가 '요청'과 '요구'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왔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국무회의 해임요청안이라고 하지 않고 해임요구안이라고 한다. 강제성이 들어가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입법부가 가져야 한다"며 "입법부의 법의 취지는 이랬는데,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입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선 국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다.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입법부가 가진 권능"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세상 일을 처리할 때 검토 안 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구나 나라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 상식적으로"라 물으며, "검토해서 처리한다는 말과 처리한다는 말이 뭐가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7월1일쯤이 적절하다. (그날) 본회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강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 결정을 한 직후,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정 의장은 개정안이 재의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이 취할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와, 참석은 하되 국회법 개정안 표결시 전체 퇴장하는 경우 등의 방안이 있다.

이에 정 의장은 김 대표에게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이에 김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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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999년엔 ‘시행령 시정 요구권’까지 발의

 

 

 

김무성·서청원·황우여도 함께
국회법 개정안에 “시정 요구” 명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1월30일, 당시 변정일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무성·서청원·황우여·김기춘 의원도 함께했다.

 

 

이 개정안 98조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국회의 ‘시정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지난달 29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와 토씨까지 거의 비슷하다.

 

 

지난 15일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마련한 수정안은 시정 ‘요구’를 ‘요청’으로 표현을 완화했다.

 

 

과거 발의됐던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공동발의·찬성 의원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과거 발의됐던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공동발의·찬성 의원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앞서 1998년에도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 위배’ 의견을 낼 경우 행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현 안상수 창원시장 대표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서 삭제됐던 조항을 (정부가)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왔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펄쩍 뛰기도 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지적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들을 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을 변호했다.

 

친박 중에선 당내 국회법 개정안 반대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검사 출신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의 입법활동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2005년 6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보 의무’를 명시한 ‘심재철안’을 공동발의했다.

또한 그는 2006년 2월 제출된 ‘엄호성안’(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제·개정, 폐지를 정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국회에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입법의 제·개정, 폐지 시 이를 미리 보고받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행을 중지하도록 한 ‘권선택안’(2009년 11월 발의)을 함께 발의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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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회법 재의요구안 의결..朴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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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거부권을 뜻하는 ‘veto’는 라틴어로 ‘나는 금지한다’라는 의미다.

거부권은 권익 투쟁의 과실이다.

 

로마 공화정 초기 귀족들의 횡포에 무방비로 당하던 평민들은, 기원전 494년 일제히 도시를 떠나 로마 근교의 성산(Monte Sacro)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른바 ‘평민의 철수’(Secessio plebis)다.

극단적인 총파업으로 도시가 마비되자, 귀족들은 사자를 보내 협상을 벌였고, 평민회 설치와 호민관 선출 등에 합의했다.

호민관은 집정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이 평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민회에 법안이 부의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로마는 다섯 차례 벌어진 ‘평민의 철수’를 거치면서 평민의 권리를 확립했다.

미국 연방헌법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통령의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고안됐다.

미국형 대통령제에선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만 맡도록 설계돼 있다.

 

헌법 기초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의회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행정부가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주지사에게 법률안 거부권이나 개정권을 줬던 1777년 뉴욕주 헌법과 매사추세츠주 헌법을 참고해 거부권 제도가 만들어졌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면서 거부권까지 함께 부여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헌법 제정 당시에도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금까지 64건인 거부권 행사가, 여소야대였던 제헌국회와 제2대, 제13대, 제16대 국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주로 국회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은, 그렇게 여소야대도 아닌 터에, 여당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초유의 일이다.

 

국민 권익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이다. 

 

여현호 논설위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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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말고 위헌심판 청구하면 될 일"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법 위헌성 문제는 거부권 아닌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디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들고 있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998년 12월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심사로 다투면 될 일을 청와대가 굳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17년이 지나 야당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입장이 바뀌자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새누리당을 겨냥해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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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절차 밟을 것"

"나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수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돼 다시 국회로)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온다면 그때 고민해야지.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는 거 걱정하고 있나?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내일, 모레는 그때가서 걱정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의 사전조율 여부와 관련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가 오면 모르지만, 내가 할 이유가 없잖나"라고 반문, 사전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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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했으면"

"고위당정청, 필요할 때 하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국회로 재의결 요청이)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뒤 재의결 요청이) 언제 올지 그건 더 두고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망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시 국회법을 자동폐기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고위당정청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정청 회의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해, 메르스 대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가 당정청협의를 거부중임을 시사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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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은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만들어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방향이 정해진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5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다음 국무회의(30일)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가 거부권행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거부권행사 '유효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날인 15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부권행사 기간은 29일까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정시한이 29일이냐 30일이냐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30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며,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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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학자때는 "위법 대통령령 제정하면 탄핵해야"

"위임 입법때는 국회의 통제권 보장 필요" 주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령이 권한을 넘어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을 시도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거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 장관은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4일 CBS <노컷뉴스>가 분석한 <헌법학원론>에 따르면, 정 장관의 소신은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2006년 초판을 작성한 뒤 올해 3월 제10판까지 발행된 이 책은, 현재 판매 중인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평소 소신'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정 장관은 저서 1천246쪽에서 98조 2항을 적시한 뒤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규정했다.

98조2항은 개정 여부를 놓고 국회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다. 현행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장(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구절을 "장(長)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의견조율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다.

정 장관은 저서 1천50쪽을 통해서는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저서 1천247쪽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탄핵까지 거론했다.

정 장관은 국회법 관련 저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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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야당의원일 땐 '시행령 강제수정권' 발의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 제출"

 

 

 

정부시행령 개정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7년전 야당 국회의원 시절, 정부시행령을 국회가 요구하면 무조건 수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 서명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 등은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발의한 98년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보다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때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더 강제성이 높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1999년 8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회부됐으나, 2000년 5월 15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발의가 아니고 서명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은 1998년 국회에 들어갔다. 안상수 의원이 사인해달라니 안 해 줄 수 있나"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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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이 삼권분립 걱정이라니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입법부 독재’니 ‘무소불위 국회’니 ‘식물 정부’니 하는 말까지 난무하고 있다.

새 국회법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힘없는 행정부가 더욱 무력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야단법석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지만, 이런 법리 논쟁과는 별개로 ‘허상의 현실’을 그려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이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니,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니 하는 말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삼권분립 문제에 관한 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개인 참모에 불과한 정무특보로 버젓이 임명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통상임금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평소 국회와 사법부는 안중에도 없던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거론하는 것부터 쓴웃음을 짓게 한다.

 

‘식물 정부’라는 말도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입법·사법에 비해 행정권이 월등히 막강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현대행정국가에 속한다. 사회 전반의 전문화·다원화 추세 속에 행정국가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입법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고 있다.

지금은 ‘식물 행정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의 월권과 일탈행위를 바로잡을 때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잘 요약 정리했듯이 위헌과는 거리가 멀다. 시행령 수정 요구가 있다고 해도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번 국회법 개정은 입법부 독재가 아니라, 이제야 국회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눈치만을 살펴온 여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이를 두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당청관계가 삐걱거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따위의 수준 낮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기형적 당청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 2015. 6. 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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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공주'식 발상이 낳은 '입법 하극상'

[김당의 톺아보기]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에 입법부 불만 폭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행정부는 권한을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것과 현실에서 집행하는 것 사이에는 시공간적 또는 기술적-전문적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행정입법'은 그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입법이다. 그래서 달리 '위임입법' 또는 '종속입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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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와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이다.

즉,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모법(母法)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위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대통령령)을 부여하고, 또한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총리와 각부 장관의 행정입법권(총리령 또는 부령)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이 국회법 개정에 직접적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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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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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부는 입법 취지나 위임받은 사항을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가 만든 행정법규(시행령)가 모법인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은, 입법부 본연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국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에는 심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 전 국회법 제98조의 2(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도 바로 이러한 입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지난 5월 29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 삼권분립의 위배와 위헌성을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야당은 이를 '입법부에 대한 전쟁선포'로 간주하는 극한의 대립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3가 훨씬 넘는 211명이 찬성해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통보권'에서 '수정-변경 요구권'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회가 이처럼 통제권을 강화한 직접적 계기는,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무력화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가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도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직접적 원인 제공을 했다. 정부가 시행령에 세월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을 맡는 핵심 보직인 조사1과장에 검찰 서기관을 파견한다고 규정하자, 야당은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한다는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벼르던 터였다.

모법 침해 및 상위법 위반에 입법부의 누적된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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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후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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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이 모법을 침해하거나 상위법을 위반하는 '하극상' 현상은 비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만이 아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1일 공개한 입법권 침해사례에 따르면,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대폭 삭감한 농식품부의 '고시' 등 14개나 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협상을 주도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1일 "법의 개정안 취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지만, 과잉 행정입법을 한 행정부에게 입법의 취지대로 시행해달라는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방재정법, 노동관계법에 관한 시행령을 손을 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 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변질된 경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행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예로 들며, 국회와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또 박 대통령은 각종 회의석상에서 국회의 법률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라는 뜻에서 행정입법 활용을 강하게 주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이나 고시·지침과 같은 행정입법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권한을 침해해 온 것에 대한 입법부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헌 논란이 일자 국회 사무처가 1일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에서 "(개정안 의미는)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입법 국회 통제권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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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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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행정입법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해묵은 것이다. 이른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처음 마련한 이는 야당-여당 원내총무와 법무장관을 두루 거친 박상천 의원이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96년 11월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에 "행정부가 비대해지면서 행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비판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일주일 이내에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문제의 98조의 2를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듬해 통과시켰다.

이어 박 의원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와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2000년 2월에도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시정'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흡사했다. 그렇지만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원내총무이자 판사 출신인 김학원 의원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시정'이 아닌 '통보'를 하는 선에서 법안 내용이 절충되어 처리됐다.

이어 2002년 3월 16대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 기간을 7일에서 열흘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행정입법을 '국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처음 마련하고 강화한 것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 그것도 여당이 주도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함께 행정부 통제수단의 양대 산맥이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주도한 적도 있다.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국회 권력(다수당)을 열린우리당에 넘기게 되자 국회 권한을 강화해 노무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 결과 2005년 7월 17대 국회에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심사의견 처리 의무'가 추가되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5인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대안으로 해서 마련된 개정안이다.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는 국회의장이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시한 개혁안(행정입법 중에 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행정입법 통제권이 신설되고 강화된 취지와 과정을 보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의 누적된 '입법 하극상'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혁안이나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회가 행정부의 집행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간주하는 '유신공주'의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덧붙이는 글 | * 김당 기자는 19대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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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속 꼬리로 몸통을 흔들자는 것인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발은 법리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없는데다, 그동안 ‘법 위의 시행령’이 남발돼온 현실을 돌아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청와대가 사용한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이란 표현부터가 말이 안 된다.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위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일 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입법부가 만든 법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이 수없이 양산되고 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까다로운 과징금 부과 조건을 명시한 정부의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밀어붙이도록 해준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물구나무선 풍경은 수없이 많다. 오죽했으면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기존 국회법에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 쪽에서 이견을 ‘통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식적 규정에 머물러왔다. 따라서 이제라도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역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국회 입법권을 재정립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복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치적 이익 챙기기”라느니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억지 트집 잡기일 뿐이다.

국회가 마치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시행령에 간섭하려는 것처럼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국회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다.

게다가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를 하려면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면 쉽게 수정 요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청와대의 반발은 결국 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행정권을 오·남용하겠다는 고집의 표시일 뿐이다.

 

 

[ 2015. 5. 30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