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도 없이 ‘믿어달라’면 믿어야 하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직을 걸고 불법사찰한 사실이 없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국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자살하기 전 삭제한 파일의 복구·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대북·대테러용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실패 10건 등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숫자만 나열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이뤄진 31건의 실험은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대목이다.
아무리 국정원이 비밀 정보기관이라고 해도,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에서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믿어달라’는 강변만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식의 읍소는 비공식적인 친목모임에서나 통할 일이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
법치국가라면 법과 원칙, 명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시비를 가리고, 그에 따라 조처를 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의 말뿐인 해명만 믿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보기관이라도 법 밖에 군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가 비밀 엄수를 서약한 뒤 해킹 관련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국정원이 내놓은 역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부적절하다.
국정원은 ‘자료를 직접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신 국정원 기술자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객관적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어떻게 말로만 이해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공언이나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사들인 해킹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믿어달라’는 수준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설령 국정원의 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씻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내용이다.
결국 정보위 현안보고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자리밖에 되지 못했다. 오죽하면 한 정보위원은 ‘다 믿어달라고만 하는 교회 분위기 같았다’고 평가했을까.
이런 행태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더 키운다는 사실을 국정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야말로 국정원의 안보역량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 2015. 7. 2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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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는 자료 삭제하고, 국정원 직원 목숨 끊었다?
2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으나 국정원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가 삭제한 자료를 복구한 결과 “대북·대테러용이 10개, 잘 안된 게(실패) 10개, 나머지 31개는 국내 실험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가 왜 실험용이라면서 국내를 대상으로 한 31개를 삭제했는지, 실험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국정원은 “국내 사찰이 아니다”라는 대답 외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정원 설명대로면 문제될 게 없는 자료, 임씨 자살할 이유도 없어감청한 전체 자료 아니라, 삭제한 51건 리스트만 공개SKT IP 3개도 “국정원 번호”라며, 삭제대상 포함 여부 해명 안해
■ 기술자라던 임씨가 주도적 인물?
임씨는 유서에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임씨가 삭제한 자료 내역을 보면 ‘국내 실험용 31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인 아르시에스(RCS)를 단순히 테스트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국정원은 이날 “아르시에스 관련된 일은 임씨가 주도해 왔고, 이씨가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임씨의 사망으로 자료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없게 됐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했다.
애초 국정원 쪽에서는 임씨는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중계하고, 프로그램 운용을 맡은 ‘기술자’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했던 것과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는 “임씨가 목숨까지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 못했다”고 전했다.
■ 국내 민간인 사찰 여부는 여전히 해명 안돼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아이피 중 국내 이동통신사인 에스케이티 아이피 3개가 발견된다. 이에 야당은 3개 회선이 국내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사용된 건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아이피의 대상은 “국정원의 실험용 휴대전화”라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3개 회선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고, 추가 의혹이 제기된 2개도 국정원 소유의 휴대전화 번호라는 걸 에스케이티에 확인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임씨가 삭제한 51건의 자료에 에스케이티 회선이 포함된 것인지부터,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시도한 전체 규모와 대상 역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국정원은 해킹 의혹이 제기되자 “해킹프로그램 20개 회선으로 18개는 대북·대테러용, 2개는 실험용”이라며 “87개의 아이피인데 모두 외국인 소유로 상당수는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임씨가 삭제한 51개 외에도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더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간사는 “별다른 근거나 자료제출 없이 (국정원에서) 믿어달라만 했다”고 전했다.
■ 아르시에스(RCS) 감청장비 아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이날 미래위 현안보고에 참석해,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소프트웨어로 감청 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청을 하려면 내국인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씨가 감청장비로 인가되지 않은 해킹프로그램을 대북·대테러용과 국내 실험용에 활용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했다는 국정원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준 김경욱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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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디가우징도 모른다고? 말이 되나” |
[인터뷰]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 “상관이 자료삭제 지시했을 가능성” |
정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다. 사찰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민간인 사찰사건이다. 당시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에서 재직하던 장진수 전 주무관(41)이 증거은폐 사실을 폭로하며, 대규모 민간인 사찰이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수사 결과 1건에 불과했던 민간인 사찰은 그의 폭로 이후 시작된 2차수사에서 총 500여건으로 밝혀졌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감청 의혹은 장 전 주무관에게 낯설지 않다. 공무원이 국민을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 관련 자료의 삭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된 ‘이레이징’ ‘디가우징’같은 생소한 용어들도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로 일찌감치 알려진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을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국정원 임모 과장이 DELETE키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국정원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완전삭제’ 가르친 국정원이 DELETE키로 삭제했다고?”
“특수프로그램을 통한 완전삭제(이레이징)의 개념을 국정원이 가르쳐줬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것도 전문가가 DELETE키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장 전 주무관의 말이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완전삭제’ 교육을 받은 적 있다.
“국정원 직원이 2007년과 2008년,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시된 교육은 한승수 총리도 배석한 상태에서 대규모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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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수 전 주무관. 사진=금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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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나선 국정원 과장은 “파일을 단순히 DELETE키로 삭제하면 안 되고,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특수프로그램으로 삭제를 해야 한다”고 교육했다고 한다.
장 전 주무관은 “웃기려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 과장에 따르면, 한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는데 당시 폐기된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보니 선거 관련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교육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파일은 완전삭제를 하지 않으면 쉽게 복구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 지침 1. 이레이징 2. 디가우징 3. 망치로 깨라
파일 완전삭제를 위한 ‘국정원 지침’도 있었다. 장 전 주무관은 그 지침의 이름을 ‘정보불용처리지침’으로 기억한다.
“‘첫째, 이레이징. 둘째, 디가우징. 셋째, 망치로 깨라’였다. 2006년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지침이다.
이레이징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제공한다. 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2009년부터 디가우징 기계들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듣기로는 다른 부처들도 디가우징 장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디가우징은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것을 뜻한다.
디가우징은 장비만 있으면 매우 간단히 할 수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민간인 사찰 증거은폐 당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도 수원의 한 보안업체에 찾아가 디가우징을 했다. “시간은 10초 정도 걸렸다. 가격은 하드디스크당 2만원이 나왔다. 무척 간단했다. 파일이 제대로 삭제가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디가우징 장비는 멀리 있지도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이 디가우징을 하고 나서 총리실 정보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 “총리실에도 디가우징 장비가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했냐는 내용이었다. 장비가 총리실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부부처마다 디가우징 장비가 있었다. 국정원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임모 과장이 이렇게 간단한 디가우징을 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
장 전 주무관이 당시 방문했던 보안업체에는 ‘국정원허가업체’라는 문구가 쓰여진 액자가 있었다. 그는 “국정원이 허가를 해준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보안업체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기자들 취재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디가우징 같은 업무를 하려면 국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들 업체가 국정원의 눈치를 본다는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상관이 파일삭제 지시했을지도”
국정원 임모 과장이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스스로 유서에서 ‘항변’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장 전 주무관은 “상관이 파일을 삭제하라고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IT분야에 무지했던 사람들도 부하직원인 내게 삭제를 시킨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파일을 삭제한 당사자가 지게 된다. 장 전 주무관의 ‘윗선’은 장 전 주무관에게 직접 민간인사찰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의 이레이징과 디가우징을 지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게 민간인 사찰 자료인지 몰랐다. 그럼에도 그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았다. 그에게 지시한 이들은 증거인멸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인터뷰 직전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는 51건이며, 그 중 대테러 관련 자료가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실험 실패 자료가 10건이라는 국정원 발표가 보도됐다.
장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때는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사찰이 1건으로 밝혀졌는데, 재수사를 해보니 사찰은 총 500건에 달했다. 제3자가 조사해도 이정도인데, 국정원이 셀프로 조사한 결과를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국정원이 DELETE키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말 DELETE 삭제를 했다면 복구는 굉장히 쉽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랬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바로 복구를 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었다. 굳이 DELETE키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파일을 복구하면 어떻게 삭제했는지 알 수 있었겠지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을 굳이 포렌식 하는 건 번거롭다.
임모 과장이 DELETE키로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을 누가 목격했거나 임모 과장이 직접 제3자에게 이를 알렸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장 전 주무관은 “무엇보다 불과 51건, 그것도 문제 없는 파일을 삭제해놓고선, 그걸 묻으려고 목숨까지 버렸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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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수 전 주무관. 사진=금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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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똑같이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했지만 임모 과장은 ‘자살’을 택했다. 반면 장 전 주무관은 공익신고를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임모 과장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다. 명복을 빈다. 하지만 국정원 조직에 대한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할을 오인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살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런 각오를 했다면 차라리 공익신고를 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겼으면 어땠을까 싶다. 아쉽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공익신고자를 유난히 찾기 힘들다. 장 전 주무관은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다룬다. 그 어떤 분야보다 공익신고자가 많아야 할 곳이 바로 공직사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왜 그럴까. 장 전 주무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권력을 거스르면 살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힘겹게 공익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로부터 공익신고를 한 이들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예외’다. 장 전 주무관도 이 점을 지적했다. “공직사회가 사각지대에 놓였다. 고발해봐야 권력을 잃고, 법적 보호 못 받는다. 공무원사회에서 권력을 고발해서 잘 된 사례도 없다. 그러니 공익신고가 줄어들고 있다. 사회에 부정적인 일이다. 물론 재판으로 다툴 수 있겠지만, 막연하다. 나처럼 패배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 혼자서 거대한 권력을 상대하기 벅차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KT의 공익신고자였던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슬로우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말을 한 적 있다.
장 전 주무관 역시 그 말을 알고 있었다.
“공익신고 직후에는 하루에 한번씩 인터뷰를 했다. 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주목해줬다. 힘내라는 메시지도 보내줬다. 용기가 생기고 보람이 느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기소됐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서 공무원에서 파면됐다.
“평생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대부분의 공익신고자가 이렇게 된다. 부당해고 재판 끝에 복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징계를 내리거나 왕따를 시켜 못 버틴다. 생계가 어려워진다. 직장이 끊긴다는 건 인맥이 다 끊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관심까지 줄어든다. 그 즈음이 되면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고통이 길다고 표현한 것 같다. 고통이 길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한다.”
다시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공익신고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장 전 주무관은 “후회하지 않는다. 같은 상황이 와도 다시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갈등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분명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민단체를 비롯해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 마냥 후회스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 금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