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사건' 피해자들, 41년 만에 누명 벗어
1974년 '간첩 편의 제공' 징역형 5명, 재심서 무죄 확정 대법원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 증거능력 없다"
박정희 정권의 공안조작 사건인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4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모(80)씨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북한 탈출을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974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들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폭행과 협박, 고문 등 무차별적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심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이들의 진술서와 반성문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뒤,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47명이 체포돼 불법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
당시 간첩으로 몰려 사형·집행된 고(故) 전영관씨와 전영봉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청구 사건에서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 전 전북대 교수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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