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천안함 좌초설' 무죄…"구조지연" 주장만
집유 (뉴스1 / 김수완 기자 /
2016-01-25)
법원 "北 어뢰 공격으로 침몰…의혹 제기에 비방 목적 없었다" MB정부·김태영 장관 비방은
유죄…선고 후 유가족과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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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길 신상철 대표의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현장검증기일인 지난 2012년 5월
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신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현장검증에 앞서 사전회의를 하고 있다.
2012.5.11/뉴스1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진실의길 신상철 대표(58·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가 넘는 6개월만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천안함 좌초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신 대표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해 25일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 공격이 아니라고) 추측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 등 이명박 정부나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이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라고
판단된다"며 '좌초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면서 그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제기돼 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내렸다.
즉 ▲침몰 순간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의혹 ▲군 관계자가 초기에는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해 침몰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혹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은 폭발과 관련이 없다는 의혹 ▲북한 제작 어뢰의 설계도면과 발견된 어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면 어뢰 표면에서 '1번' 표기는 발견될 수 없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물기둥을 직접 봤다는 승조원이 없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승조원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점, 백령도 초소 경비병이 사고 무렵 섬광을 보고 충격음을 들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초기에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질도 알루미늄이 포함된 폭약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어뢰 도면은 어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은 아니다"라며 "설계도면만으로 어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1번' 글씨에 대해서는 "녹슨 표면 위에 뒤늦게 표기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유성 매직 성분으로
적혔다 해도 폭발시 열로 인해 녹아 없어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에 대해서는 "폭발할 당시 바다 아래에 있던 조개 조각이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동해바다에 서식하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수산과학원 분석 결과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기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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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결정적
증거인 어뢰추진체 |
그러나 신 대표의 '천안함 좌초설'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로 판단해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 일반 국민은 정부, 군,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정부, 군의
활동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데,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 때문에, 신 대표를 비롯한
국민들은 정보의 취사·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추론하는 과학적 분석 과정이며,
개인적 지식·경험에는 한계가 있어 추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신 대표는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존자 구조를 늦추고 있었다는 주장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에 생긴 스크레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 지연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표현도 매우
자극적이고 경멸적"이라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장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신 대표의 지나친 과욕과 반대 정파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며 가졌던 생각은, 천안함 사건을 그대로 파헤쳐 최대한 객관적 진실에
접근해야겠다는 것이었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46명의 용사들, 수색·구조 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신 대표 외에 천안함 유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한다는 천안함 유가족들과 신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대표 지지자들은 천안함 유가족들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을 내지르기까지 했다.
신 대표는 2010년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그러자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천안함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대표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5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중인 천안함
선체에 대한 직접 검증에 나섰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한 차례 더 현장검증을 거친 바 있다.
뉴스1 / 김수완 기자
출처 : http://news1.kr/articles/?2555079
[속보]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유죄, 집행유예
선고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01-25)
징역8월·집유2년 “천안함은 북한 어뢰로 폭침…공소사실 34건중 2건 유죄"…신상철 “항소할 것”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진실의길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론을 판결을 통해 밝힌 뒤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조기인양 생존자 구출 원치 않았다’라는 글과 6월11일자 ‘천안함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를 지운
김태영 국방장관 증거인멸로 고발한다’는 글이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으며, 비방의 목적 인정돼 유죄”라고 판결했다.
▲ 25일 오후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길 대표)이 재판종료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재판부는 군이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해군과 당국 당직자들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와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해상크레인 투입을 늦추고 기자브리핑이나 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조속한 구조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위 책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침몰원인 조작할 시간 벌기 위해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표현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태영 장관을 고발한다는 신 대표의 글에 대해 “인양 직후 페인트 벗겨진 부분과 녹이 슨 부분 상대적으로 옅게 보일 수 있으며,
합조단 위원이 면밀한 관찰했으나 피고 주장처럼 스크래치가 지워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판부도 현장검증에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스크래치라면 단시간내 없앨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천안함 좌현 스크래치에 있던 것을 김태영 장관 없앴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34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침몰원인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인 게시 글 중 주요 내용은 침몰사고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북방한계선 갑자기 침몰한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침몰원인과 관련해 나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 경솔한 공격이거나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정부발표와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한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과 동일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절단면 분석결과 좌현 하부에 큰 폭발력으로 인해 소성 변형과 워터제트와 같은 외력으로 전단파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절단이 시작된 위치가 용골 좌현 1.5미터 지점이었으며, 가스터빈 중심에 디싱현상과 함안정기 디싱현상은 강력한 폭발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어뢰 폭발 원인으로 △함수 절단면 주변 선저면 둥근 물방울 모양 페인트 떨어진 버블흔이 발견됐다는 점 △사고당시 공중음파
2회와 지진파 감지 △좌현 견시병 얼굴에 물이 튀었으며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진술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백색섬광을 관측한 것
△사체를 검안한 결과. 파편상 화상 흔적이 발견 안됐고, 골절와 열상이 수중폭발 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폭약성분 발견, 흡착물질 발견, 1번글씨 등을 제시하는 등 재판부의 사고원인 설명은 합조단 발표 내용과 일치하다시피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판결이 예측했던 결과였으며, 표현의 자유, 공직자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심한
내용이었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내렸지만, 두가지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사고원인 진단에 대해 “국방부 주장 보다도 더 북한 어뢰로 단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군이 초기 대응에 적절치 못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백령도에
10척의 어선을 즉각 투입하면 어군탐지기를 통해 즉각 찾아낼 수 있는데도 함수함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은 굉장히 아쉽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또 김태영 장관 고발 건을 유죄판결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 고발장 글을 쓴것은 개인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스크래치가 없어진
것에 대해 책임자인 장관을 고발한 것인데 이렇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대표는 2010년 기소된 이래 5년6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아온 끝에 다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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