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 무죄… “구조지연” 주장만 집유

道雨 2016. 1. 26. 11:44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 무죄… “구조지연” 주장만 집유
공소사실 34건중 32건 무죄, 2건 유죄(징역8월·집유2년)
미디어오늘 | 등록:2016-01-25 17:36:48 | 최종:2016-01-26 09:35: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 무죄…"구조지연" 주장만 집유
(뉴스1 / 김수완 기자 / 2016-01-25)

법원 "北 어뢰 공격으로 침몰…의혹 제기에 비방 목적 없었다"
MB정부·김태영 장관 비방은 유죄…선고 후 유가족과 충돌도

진실의길 신상철 대표의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현장검증기일인 지난 2012년 5월 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신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현장검증에 앞서 사전회의를 하고 있다. 2012.5.11/뉴스1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진실의길 신상철 대표(58·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가 넘는 6개월만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천안함 좌초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신 대표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해 25일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 공격이 아니라고) 추측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 등 이명박 정부나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이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라고 판단된다"며 '좌초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면서 그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제기돼 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내렸다.

즉 ▲침몰 순간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의혹 ▲군 관계자가 초기에는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해 침몰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혹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은 폭발과 관련이 없다는 의혹 ▲북한 제작 어뢰의 설계도면과 발견된 어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면 어뢰 표면에서 '1번' 표기는 발견될 수 없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물기둥을 직접 봤다는 승조원이 없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승조원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점, 백령도 초소 경비병이 사고 무렵 섬광을 보고 충격음을 들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초기에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질도 알루미늄이 포함된 폭약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어뢰 도면은 어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은 아니다"라며 "설계도면만으로 어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1번' 글씨에 대해서는 "녹슨 표면 위에 뒤늦게 표기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유성 매직 성분으로 적혔다 해도 폭발시 열로 인해 녹아 없어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에 대해서는 "폭발할 당시 바다 아래에 있던 조개 조각이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동해바다에 서식하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수산과학원 분석 결과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기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결정적 증거인 어뢰추진체

 

 

그러나 신 대표의 '천안함 좌초설'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로 판단해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 일반 국민은 정부, 군,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정부, 군의 활동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데,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 때문에, 신 대표를 비롯한 국민들은 정보의 취사·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추론하는 과학적 분석 과정이며, 개인적 지식·경험에는 한계가 있어 추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신 대표는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존자 구조를 늦추고 있었다는 주장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에 생긴 스크레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 지연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표현도 매우 자극적이고 경멸적"이라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장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신 대표의 지나친 과욕과 반대 정파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며 가졌던 생각은, 천안함 사건을 그대로 파헤쳐 최대한 객관적 진실에 접근해야겠다는 것이었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46명의 용사들, 수색·구조 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신 대표 외에 천안함 유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한다는 천안함 유가족들과 신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대표 지지자들은 천안함 유가족들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을 내지르기까지 했다.

 

신 대표는 2010년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그러자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천안함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대표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5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중인 천안함 선체에 대한 직접 검증에 나섰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한 차례 더 현장검증을 거친 바 있다.

뉴스1 / 김수완 기자

출처 : http://news1.kr/articles/?2555079




[속보]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유죄, 집행유예 선고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01-25)

 

 

징역8월·집유2년 “천안함은 북한 어뢰로 폭침…공소사실 34건중 2건 유죄"…신상철 “항소할 것”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진실의길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론을 판결을 통해 밝힌 뒤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조기인양 생존자 구출 원치 않았다’라는 글과 6월11일자 ‘천안함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를 지운 김태영 국방장관 증거인멸로 고발한다’는 글이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으며, 비방의 목적 인정돼 유죄”라고 판결했다.

▲ 25일 오후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길 대표)이 재판종료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재판부는 군이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해군과 당국 당직자들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와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해상크레인 투입을 늦추고 기자브리핑이나 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조속한 구조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위 책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침몰원인 조작할 시간 벌기 위해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표현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태영 장관을 고발한다는 신 대표의 글에 대해 “인양 직후 페인트 벗겨진 부분과 녹이 슨 부분 상대적으로 옅게 보일 수 있으며, 합조단 위원이 면밀한 관찰했으나 피고 주장처럼 스크래치가 지워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판부도 현장검증에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스크래치라면 단시간내 없앨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천안함 좌현 스크래치에 있던 것을 김태영 장관 없앴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34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침몰원인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인 게시 글 중 주요 내용은 침몰사고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북방한계선 갑자기 침몰한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침몰원인과 관련해 나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 경솔한 공격이거나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정부발표와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한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과 동일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절단면 분석결과 좌현 하부에 큰 폭발력으로 인해 소성 변형과 워터제트와 같은 외력으로 전단파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절단이 시작된 위치가 용골 좌현 1.5미터 지점이었으며, 가스터빈 중심에 디싱현상과 함안정기 디싱현상은 강력한 폭발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어뢰 폭발 원인으로 △함수 절단면 주변 선저면 둥근 물방울 모양 페인트 떨어진 버블흔이 발견됐다는 점 △사고당시 공중음파 2회와 지진파 감지 △좌현 견시병 얼굴에 물이 튀었으며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진술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백색섬광을 관측한 것 △사체를 검안한 결과. 파편상 화상 흔적이 발견 안됐고, 골절와 열상이 수중폭발 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폭약성분 발견, 흡착물질 발견, 1번글씨 등을 제시하는 등 재판부의 사고원인 설명은 합조단 발표 내용과 일치하다시피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판결이 예측했던 결과였으며, 표현의 자유, 공직자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심한 내용이었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내렸지만, 두가지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사고원인 진단에 대해 “국방부 주장 보다도 더 북한 어뢰로 단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군이 초기 대응에 적절치 못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백령도에 10척의 어선을 즉각 투입하면 어군탐지기를 통해 즉각 찾아낼 수 있는데도 함수함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은 굉장히 아쉽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또 김태영 장관 고발 건을 유죄판결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 고발장 글을 쓴것은 개인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스크래치가 없어진 것에 대해 책임자인 장관을 고발한 것인데 이렇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대표는 2010년 기소된 이래 5년6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아온 끝에 다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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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진실 사수해낸 신상철
천안함 재판 신상철 압승 사실상 무죄
장유근 | 2016-01-26 12:10: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의 진실 사수해낸 신상철


-천안함 재판 신상철 압승 사실상 무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16년 1월 25일, 한반도 이남 남한땅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천안함 사 건’으로 널리 알려진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 공방이 일단락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 판장 이흥권)는 이날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일부러 생존자 구조 작업을 늦추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진실의 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으며, 암초 등에 의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010년 8월 신 전 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놓은 것.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이 다섯 차례 열렸으며, 공판도 47차례나 열렸다. 아울러 평택 해군 2함대 등 지에서 현장 검증도 두 차례 진행되는 등 증인은 57명이었으며, 1심 선고까지 재판장도 5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신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 등에 대해 “기록이 방대한데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천안함 용사 (勇士) 46명과 수색·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졌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했을까

 

아울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한 것인 지 의문이 여전히 남았다. 이랬다.

 

재판부는 우선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이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 서 제조한 어뢰라고 판단된다”며 ‘좌초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면서 그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제기돼 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내렸다.즉 ▲침몰 순간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의혹 ▲ 군 관계자가 초기에는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해 침몰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혹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은 폭발과 관련이 없다는 의혹 ▲북한 제작 어뢰의 설계도면과 발견된 어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면 어뢰 표면에서 ‘1번’ 표기는 발견될 수 없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스1)

천안함 사건에서 논란이 크게 증폭되었던 ‘폭발유무’에 대해 법원은 정부(합조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대부분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울러 큰 논란을 빚었던 어뢰 추진체의 조가비 에 대해서도 “폭발할 당시 바다 아래에 있던 조개 조각이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했다.

 

또 동해바다에 서식하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수산과학원 분석 결 과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기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링크 기사 참조)

 

법원은 이와 함께 신 전 위원의 좌초설 주장 등에 대해 무죄(검찰이 기소한 34건 중 32건에 대해서 는 무죄로 판결)를 선고했고, 이명박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존자 구조를 늦추고 있었다는 주장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에 생긴 스크레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았을까

 

법원이 비록 신 전 위원에게 1심 판결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같은 판단은 재판부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기 힘들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끝난 후 신 전 위원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해 온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과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신 대표는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판결이 예측했던 결과였으며, 표현의 자유, 공직 자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심한 내용이었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내렸지만, 두가지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사고원인 진단에 대해 “국방부 주장 보다도 더 북한 어뢰로 단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군이 초기 대응에 적절치 못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백령도에 10척의 어선을 즉 각 투입하면 어군탐지기를 통해 즉각 찾아낼 수 있는데도 함수함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 단한 점은 굉장히 아쉽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신 전 위원의 이 같은 판단은 재판부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신 전 위원에게 전 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것. 어쩌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돼 온 지난 5년 여의 세월 동안 재판부가 일반에 널린 천안함 사건의 자료만 살폈어도 이 같은 유죄 결정은 내리지 못했을 것 같다.

그 이유를 ‘사법부의 정치적 한계’로 본 건 거의 상식이나 다름없는 일. 한반도 이남땅에서 살아남 는 법은 법원까지 자기검열을 해야 할까. 신 전 위원이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천안함 사건은 다 시 이명박근혜의 시간속으로 옮겨간 느낌이 든다. 아래 자료는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시민들이라면 숙지해 둬야 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판단된다.

 

*사족: 희한한 일이다. 신 전위원이 유죄를 선고 받자 그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신문과 방송들 이 일제히 ‘유죄’를 보도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신 전 위원의 압승(검찰기소 34건 중 32건 무죄)이나 다름없었다. 정치적 이유만 제외하면 ‘천안함의 진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 신 전 위원이 천안함의 진실을 인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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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시간 쫓긴 발표, 배 두동강 못 낸 시뮬레이션

25일 선고 앞둔 천안함 재판
한겨레 | 등록:2016-01-24 13:31:28 | 최종:2016-01-24 13:51: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시간 쫓긴 발표, 배 두동강 못 낸 시뮬레이션


(한겨레 / 허재현 기자 / 2016-01-22)


선고 앞둔 천안함 재판

인터넷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검색하면 주로 보수 성향 언론사 기사가 나옵니다. 반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검색하면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아직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국가 명예훼손 재판판결이 다음주 있습니다. 국내외의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난 5년여의 재판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한 이강훈(47) 변호사의 사무실(법무법인 덕수)은 허리 높이만큼 쌓인 서류 더미들로 북적였다. 온갖 서류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책장 한켠에 놓여 있는 두꺼운 서류 더미 두 뭉치를 꺼낸 이 변호사가 말했다. “5년 넘게 이 소송을 맡았죠. 금전 손실이 상당했어요.”(웃음)

 

그가 꺼낸 서류는 검찰이 ‘신상철 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진실의길 대표)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가기관 및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8월 기소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흥권 부장판사)은 오는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신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과연 천안함 사건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만약 법원이 (조사 결과에 결함이 많다는 변호인 쪽)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다면 논란에 휩싸일 테니까요.” 이 변호사가 다소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2010년 당시 이진한 부장)가 신 전 위원을 기소하기까지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이 잇따라 신 전 위원을 고소·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사고(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숨지고 함정 침몰)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천안함 좌초설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남겼다.

신 전 위원의 기소가 정부 뜻에 반하는 여론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과 신 전 위원의 과도한 주장으로 ‘천안함 음모론’이 퍼진다는 여론이 맞섰다.

 

 

▲25일로 예정된 신상철 전 천안함사건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조사위원에 대한 국가 명예훼손 재판 선고 결과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위원은 합조단의 발표와 달리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해왔다. 김태형 기자

 

 

 

‘신상철 재판’은 기본적으로 신 전 위원 개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지만, 천안함 사건 관련 여러 의혹을 확인해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신 전 위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국가기관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0년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발표한 천안함 사건 보고서를 검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5년여간 군 관계자와 학자 등이 재판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을까. 인터뷰는 한 시간여 진행됐다.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원인
은폐·조작한다는 신상철씨에 관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한 사건
5년을 끌다가 1심 선고가 코앞이다
과연 과도한 비판과 의혹제기였나

변호인단이 검증한 천안함보고서
“폭침으로 인한 배 절단 증명하려
시뮬레이션 했지만 기술구현 안돼
흡착물질로 알려진 AlxOy도
알고 보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변호인이 증인 부르기도 어려웠던 재판

 

-신상철 전 위원은 사고 원인을 정부가 일부러 감추려 한다는 등의 글을 썼다.

 

“언론인이 쓰는 칼럼처럼 정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형사처벌로 연결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국가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합조단은 ‘어뢰 공격’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합조단이 발표한 천안함 보고서를 재판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요한 물증과 기존의 심증을 얼기설기 엮은 느낌이 들었다.”

 

 

-과학자가 아닌 변호인인데 어떻게 확신하나?

 

“천안함 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전문가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확신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촉박했고 2010년 5월15일 어뢰 추진체가 발견되자 ‘답은 이거네’ 하고 결론을 내고 조사를 서둘러 종결한 느낌이다. 기억해보라. 2010년 5월20일 합조단은 분명 중간발표라고 했었다. 그런데 합조단이 해산해버리고 그게 최종발표가 돼버렸다.”

 

 

-재판 과정에서 천안함 보고서의 어떤 점이 허술하다고 지적된 건가?

 

“천안함은 두동강 났다. 그걸 입증하려고 합조단이 (어뢰 폭발) 시뮬레이션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배가 둘로 쪼개진 걸로 알았는데, 가만히 보고서를 살펴보니 다 안 끊어졌더라. 그래서 왜 안 끊어졌냐고 신문하니 ‘시뮬레이션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구현은 제대로 안 됐는데 끊어졌다는 결론은 맞다’고 대답하더라.

(어뢰 폭발로 발생했다는) 흡착물질이라고 제시된 ‘AlxOy’라는 화학공식도 알고 보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다. 관계자가 ‘정량분석을 못 해서 그랬다’고 설명하던데, 결국은 흡착물질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밝힌 거나 다름없다.

합조단 미국 쪽 대표 토머스 에클스 준장이 2010년 7월13일 보낸 이메일에서 ‘백색 흡착물질의 분석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부록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0월26일 용산 국방부 조사본부에 가서 어뢰 추진체 현장검증을 했다. 공개된 어뢰 설계도의 수치와 일치하는지 어뢰를 직접 자로 재봤더니 틀리더라. 황당했다. 보고서에는 ‘설계도면과 증거물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돼 있었다. 윤덕용 합조단장은 ‘발표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발견된 어뢰 추진체가 천안함을 공격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는 없지 않나?

“수치가 서로 다르다면 다르다고 보고서에 쓰고 과학자나 시민사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논란을 피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천안함 어뢰 공격 발표가 틀렸다는 건가?

 

“합조단 발표가 맞을 수도 있다. 어찌 됐든 가장 유력한 과학적 가설과 증거를 갖고 있는 설명이다. 내 주장은, 폭침설이 비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이 없고 시간에 쫓겨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는 합조단 스스로 자초한 거다. 민간 항공기도 사고 나면 2년씩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합조단 조사기간은?

 

“92일 걸렸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

 

“증인을 부르는 과정이 어려웠다. 검찰 쪽 증인들은 대부분 재판에 나오는데 우리 쪽은 힘들어. 천안함 인양할 때 관여했던 업체 사장을 부르려 해도 피하고, 이사급 되는 사람이 대신 나와 잘 모른다고 말해버리고 해 아쉬웠다. 계속 정부와 이런저런 사업을 해야 하는 분들은 법정 진술이 어렵다. 씁쓸했다.”

 

 

-천안함 유족들은 천안함 폭침설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전사자로서 명예롭게 처우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의 발표를 어떤 성역처럼 두고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신 전 위원 변호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 허재현 기자


 

 

1번 어뢰 폭약량 아무도 몰랐다

 

<한겨레>는 검찰 공소장과 공판 신문조서 등을 입수해 이 변호사의 주장을 좀더 내밀하게 살펴봤다. 합조단 조사 결과는 과학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근거가 치밀하지 못해 공격당할 구석들이 일부 보였다.

 

신상철 변호인단이 발견한 어뢰 설계도와 어뢰 발견물 간의 수치 오류에 대해 윤덕용 전 합조단장은 지난해 11월13일 법정에 출석해 “발표 이후 오류를 알았다. (중략) 실수라고 생각했다. (중략)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가 있었기 때문에 (중략) 근데 저희가 대체로 보기에도 일치한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합조단의 발표 이전에 충분히 오류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부족했음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다.

 

또 합조단의 어느 누구도 ‘1번 어뢰’의 폭약량이 얼마인지 몰랐다. 2014년 9월29일 공판에서 황을하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위원은 1번 어뢰의 고성능 폭약의 양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보분과에 요청했는데도 알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 1번 어뢰의 폭약량이 티엔티(TNT)로 환산할 때 250㎏인지, 350㎏인지, 심지어 400㎏ 이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번 어뢰를 폭발체로 지목한 것이다.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어뢰추진체 ‘1번’ 글씨가 세월이 흐르면서 부식돼 이제는 희미하게 보인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천안함 사건의 생존자 중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선체 아래에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음에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신체에 큰 충격을 경험하지 못한 듯한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합조단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달리 이는 천안함의 침몰이 어뢰 공격이 아니라 다른 충격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고 때 천안함 왼쪽에서 육안관측 임무인 ‘견시’를 섰던 황아무개 일병은 2012년 8월27일 법정에 출석해 “물기둥은 보지 못했는데, 물이 튀었다고 진술했고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천안함이 수중폭발로 버블제트에 의한 역브이(V)자 운동을 했다면 음파탐지실 근무자가 폭발 운동에 가장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때 음파탐지실 근무자였던 김아무개 하사는 2013년 12월9일 법정에 출석해 “넘어지지는 않고 옆으로 튕겼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이 “의자에 앉은 채로 엉덩이가 계속 붙어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하사는 “예”라고 답했다.

 

사고 때 천안함 오른쪽에서 견시를 섰던 공아무개 하사는 2012년 7월9일 법정에서 “사고 당시 주변이 밝아지는 것(섬광)도 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계속 어두운 상태였다”고 답했다.

 

합조단의 시뮬레이션 검증 과정에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형태로 두동강 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합조단 선체 구조 및 관리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정아무개 박사(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는 2014년 4월28일 법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절단이 되는 것은 모사하지 못했고, 그것이 현재 시뮬레이션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을하 위원은 2014년 9월29일 공판에서 “저희들이 당시 시간은 없고, 결과는 빨리 도출하라는 얘기가 있어 국소 부위 시뮬레이션을 했고 (중략) 암산을 해서 이 정도 범위니까 한번 정밀분석을 해보라고 넘겨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시간에 쫓겨 연구가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하는 증언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 아니라 미완의 사건”

 

합조단 조사 결과에 일부 오류들이 발견되고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많지만, 법정 진술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조단의 조사위원들이 어뢰 폭발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뢰 폭발설이나 좌초설을 제기하는 것을 국방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국가가 처벌에 나서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 확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을 ‘폭침’으로 규정하고 역사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천안함 폭침’이라고 단정해 보도한다. 역시, 이래도 되는 것일까. 러시아 조사단은 기뢰 폭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1964년 베트남 근해 통킹만에서 미국 제7함대 소속 구축함 매덕스호 등이 북베트남군의 어뢰정으로부터 공격당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즉각 보복 폭격을 가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쟁(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1971년 <뉴욕 타임스>의 펜타곤 페이퍼 등의 보도로 이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성급하게 통킹만 폭침 사건이라고 역사교과서에 실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신상철 전 조사위원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미완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의 처벌에 나서고 과학의 영역을 법정으로 떠넘긴 한국 사회를 세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판결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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