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계자는 20일 “13명 북한식당 종업원 등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간 수용하기로 했다. 정착교육도 보호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탈북자를 최장 6개월까지 보호센터에서 합동신문할 수 있지만, 이는 위장탈북이나 간첩 혐의 등 의심스런 부분이 많을 경우다. 대개 탈북자들은 1~2개월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 보내져 12주간 남한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13명은 이미 정부가 ‘집단탈북’이라고 공개했기에 합동신문을 70일 넘게 벌일 까닭이 없다. 하나원 관계자는 4월 하순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은 6월 초 보호센터에서 나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을 보호센터에 6개월간 수용하는 것은, 이례적 ‘집단탈북’ 공개에 따른 ‘기획탈북’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접촉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예컨대 국정원은 이달 초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이들 13명에 대한 설문조사 요청도 거절했다. 통일연구원은 격주로 보호센터 탈북자들을 면담조사하는 등 연간 200명가량을 조사해왔다.
앞서 국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에 접수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법원 명령에 따라 집배원이 여성 종업원 12명한테 직접 송달하려는 시도도 5월30일 두차례 거부했다. 담당 집배원은 이튿날 국정원 연락을 받고서야 청구서 부본을 이들 12명한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때도 국정원 관계자는 집배원한테 ‘종업원들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공개 인신보호구제 심리에도 13명을 출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13명 대신 소송대리인을 법정에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인신보호구제 관련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3명한테 맡겼다.
정부와 국정원은 이들을 비공개 법정에조차 출석시키지 않는 이유로 북한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탈북자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이들의 ‘집단탈북’을 즉시 언론에 공개한 사실 등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자신이 탈북자이기도 한 한 탈북자지원단체 관계자는 “입국 3개월이 돼가는 시점까지 이들을 비공개 법정에조차 내보내지 않는 것은 기획탈북 의혹을 감추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