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혐의 더욱 커진 대통령, 수사에 응해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4일 롯데그룹과 에스케이그룹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두 사람의 공소장도 곧 뇌물죄로 바뀔 듯하다. 공범 관계인 박 대통령도 뇌물죄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앞뒤 사정을 보면 뇌물죄 적용은 지극히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2월말과 3월14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단독 면담했다. 면담 뒤에는 액수까지 대며 “챙겨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이어 최씨가 장악한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두 그룹에 80억원과 75억원을 요구했다.
그즈음 면세점 허가 개선방안 마련이 대폭 앞당겨졌고, 4월말에는 서울시내에 4곳의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었던 두 그룹으로선 큰 특혜다.
그런 공교로운 일이 그냥 일어났을 리 없다. 두 총수의 대통령 면담에서 면세점 문제 등이 거론됐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대통령 면담 때는 사전에 민원을 듣는 절차도 있는 터다.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사업의 인허가 등에 대해 직간접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기업 애로’, ‘재단 자금지원’을 의논했다면, 그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고 ‘뇌물’이다. 설령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아는 일이었을 것이니,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법률과 판례는 이를 제3자 뇌물수수로 본다.
박 대통령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이런 일을 여럿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지인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씨 딸에게 수십억원을 따로 지원한 삼성 그룹의 후계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도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엄연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부인하고 대면조사도 거부한다.
그렇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이미 아니다.
[ 2016. 11. 2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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