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朴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 거부하고 사표"
백혜련 "朴대통령, 검찰 수사 막기 위해 검찰 와해 시키려 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며칠 전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한 것”이라며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을 것이다.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도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또 추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에 대해서도 김 법무장관 사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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