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연금 손실 눈감은 ‘영혼없는 공무원’ 단죄키로
복지부 고위공무원들도 처벌 검토
삼성 합병 찬성 부당한 지시에 조남권·이태한 등 이의 없이 따라
‘윗선 지시 어떻게 거부하나’ 관료사회 행태 일벌백계하기로
삼성 합병 찬성 부당한 지시에 조남권·이태한 등 이의 없이 따라
‘윗선 지시 어떻게 거부하나’ 관료사회 행태 일벌백계하기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문 이사장은 전날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느라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국민연금 수천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배경에는, 그간 ‘윗선의 지시를 무슨 수로 거부하느냐’는 공무원 논리를 방패막이 삼아온 관료들의 ‘유체이탈죄’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참모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적극 이행한 각 부처 ‘늘공’(직업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8일,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시 지시·보고 라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시 조남권 연금정책국장(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퇴직)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삼성 합병 찬반 여부를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겨 결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고 있었다.
기금운용본부는 합병 찬성 결정(7월10일)이 있기 불과 보름 전 심사한 에스케이(SK)그룹 합병 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합병 비율이 에스케이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삼성 합병 건에 대해서만 유독 “기금운용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 맡길 이유가 있느냐”며 압박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합병 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특검 사무실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되자, 윗선의 합병 찬성 압박과 지시가 있었고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말단 직원들도 아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고위직들이 ‘위에서 지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식이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최고권력자와 그 실세들의 권력남용 ‘도구’이자 ‘전위’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민간인 사찰이 대표적이다.
대선 여론조작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른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외압을 넣은 검찰 지휘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사상 검증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문체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가에 퍼지는 ‘동정론’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혼을 던지고 그 대가로 출세하는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영혼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르고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이들을 단죄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계열사 합병을 성사시킨 문 전 장관은,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경질됐지만,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실무를 맡았던 최홍석 당시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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