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영장에 헌법위반 적시..용납못할 비민주행위"
김기춘·조윤선, 김상률 등 '4인방' 영장 결과 후 소환 방침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법위반 행위임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 '4인방'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헌법위반 행위라는 설명을 넣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론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포함됐느냐는 물음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명단 작성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그 집행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들인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장관, 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사법처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인방'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수석 등 4명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 이후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명훈 기자 =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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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사상자유 침해 중범죄"…무더기 형사처벌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금명간 피의자 중 구체적 물증과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두어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피의자로 입건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종덕과 김상률을 오늘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조사를 마친 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일부 명단이지만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라며 특검이 블랙리스트 일부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문체부 고위 공직자 여러 명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조 장관 역시 최소한 부임 이후에는 블랙리스트 운영 실태에 관한 부분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특검팀은 우선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 가운데 일부 인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김 전 실장, 조 장관 관여 여부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나서, 이르면 이주 후반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여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뚜렷한 기준도 없이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이 야당의 대선 후보 또는 시장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리스트에 올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장청구 대상자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극적 부역자' 역시 법적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서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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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궤변 "1만명 중 700명 지원 받아 '블랙리스트' 아닌 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한 데 이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확정적으로 안" 시점이 "1월 초"라고 밝혀 추가 논란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9일 박근혜-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언제부터 '이 명단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느냐"고 묻자, "확정적으로 (문화부) 직원이 만들어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그 직원이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보고는 올 초에 확정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누가 언제 보고했느냐"고 다시 묻자, 조 장관은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며 보고 내용은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청문회장에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언론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지원이 배제된 예술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깊이 사죄한다"고 했었다. 이는 그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관련 기사 :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정…"사과드린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뒤이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그 존재를 처음 파악한 것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는 "특검에서 조사하고, 언론을 통해 다 보도가 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이 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생각을 말하라는 질문에 답을 드린 것"이라며 "저는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고,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만 빼고 김기춘 실장이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에게 지시해서 교육문화수석실에 전달됐다는 것이냐", "그런 답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물아붙였지만, 조 장관은 "작성 경위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는 답으로만 일관했다. "모든 분을 조사한 특검이, 왜 저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지 의아하다"고까지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 조 장관이 말한 것을 종합하면, '블랙리스트는 못 봤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장관과 직접 회의를 했던 문화부 직원들이 저에게도 제보했고 특검에서도 진술했다"면서, 조 장관이 관련 보고를 2차례 받았고, 그 시기는 지난해 장관 취임 직후와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말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취임 직후의 보고 내용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였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고, 국감 이후에는 "문화부 직원들이 실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자고 했지만 장관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취임 직후 보고는) 개괄적으로 간략히 한 적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담당 실장은 '그게 리스트가 아니었다'고 했다"고 비켜 갔고, 국감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9000~1만 명의 '리스트' 중에 7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리스트가 작동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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